의사표시의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und ihre Begren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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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장애인인 소비자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 차별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체결 전 단계로서 사업자의 의사표시내용의 타당성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자유는 사적자치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의 관점 이전에 양 당사자의 사적자치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단순히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바탕 위에서 사업자의 자유와 소비자(특히 장애인 소비자)의 자유가 조화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둘째, 의사표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표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한편 법률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법 제103조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셋째, 제한의 방식으로는 구체적 법률의 규정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약관규제법에 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극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Abstract
Das Urteil entscheidet, ob es diskriminierend ist, Dienstleistungen für Verbraucher mit Behinderungen einzuschränken oder abzulehnen. Dies kann jedoch ein Thema der Gültigkeit der Willenserklärung des Unternehmers vor dem Vertra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sein. Da die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das Wesen der Privatautonomie ist, sollte sie grundsätzlich weitgehend anerkannt werden. Daher sollte es eher unter der Perspektive der Privatautonomie der Parteien als unter dem Punkt der Diskriminierung behandelt werden. Insbesondere ist es wichtig, den Punkt zu finden, an dem die Freiheit des Unternehmers und die Freiheit der Verbraucher mit Behinderungen in der Privatautonomie harmonisiert sind. Es kann wie folgt zusammengefasst werden. Erstens ist die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nur unter sehr strengen Voraussetzungen eingeschränkt. Zweitens gibt es drei Gründe für die Einschränkung der Freiheit der Willenserklärung : deutliche gesetzliche Bestimmungen ; Inhaltskontrolle nach KAGBG ; wenn der Willenserklärung Delikt ist.Drittens gibt es drei Methoden der Einschränkung : Schadenersatz aufgrund gesetzlicher Bestimmungen oder Delikt ; Nichtigkeit nach KAGBG ; positive Abhilfe, wenn es eine eigene Rechtsgrundlage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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