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
Issues Arising when Conciliation or Mediation is Subject to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법형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지만,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법형 ADR에 의한 분쟁해결 결과로 무자력이었던 채무자의 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조정이나 화해, 혹은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로서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를 취소하고 이전된 재산을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판례는 무자력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위해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주는 행위에 대해 그 대가의 상당성을 묻지 않고 사해행위로 보는 입장에 서있다. 나아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해의’가 아닌 소극적 ‘인식’ 정도면 족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화해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부정될 수 있다는 위험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조정, 화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보다 엄격한 해석과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야기될 법률관계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리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Abstract
Judicial ADR is a resolu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ut it is also a resolution by a court. As a result of the dispute settlement by judicial ADR, if the property rights of the debtor who was incapacitated are transferr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revoked as a fraudulent act. Even if mediation, mediation, or transfer of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a decision recommending a compromise is subject to cancellation if it meets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as a fraudulent act. Judicial precedents regard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s or the establishment of collateral by an incapacitated debtor for a specific creditor as a fraudulent act, regardless of the reasonableness of the price. Furthermore, regard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s of fraudulent acts, they take the attitude that passive ‘recognition’ rather than active ‘harm’ is sufficient. However, if the results of efforts to amicably resolve disputes are easily deni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fraudulent acts, it becomes a factor that discourages dispute resolution through mediation or reconcili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research on various types of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techniques is needed. Fundamentall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fraudulent acts and amendments to the law to minimize the anxiety of legal relations caused by the cancellation of fraudulent acts.
참고문헌 (29)
- 김용덕,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채권법총론" (1988), 박영사
- 김주수, "채권총론" (1996),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2), 박영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1), 박영사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실무 가이드", ~ (200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전원열, "민사소송법강의" (2022), 박영사
- "조정재판실무편람 제43호", 조정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 (2016)
- 황적인, "현대민법론 3, 채권" (1983), 박영사
- 강혜림, "변제・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일본 개정민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4), pp.67~113 (2020), 법학연구원[DOI]
- 고경우,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별 고찰", 판례연구, 20 (2009), 부산판례연구회
- 고재민, "어음발행행위의 사해행위인정 여부 및 채권자취소에 따라 회복될 채권이 장래의 미확정채권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있어서의 특수성", 판례연구, 15 (2003), 부산판례연구회
-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있어서 旣存 債務의 履行과 관련한 判例의 傾向과 그 要件論의 검토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9215 판결 ―", 서울법학, 22(2), pp.95~150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김상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독립당사자참가", 연세법학, (36), pp.47~70 (2020), 연세법학회[DOI]
- 김용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79~306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주, "재판상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17), pp.72~98 (2010), 한국법학원
- 신지혜, "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1), pp.263~299 (2020), 법학연구소[DOI]
- 양창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고시계, 36(4) (1991), 국가고시학회
- 오수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소송상화해", 법조, 62(3), pp.46~96 (2013), 법조협회[DOI]
- 유의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언론과 법, 9(2), pp.135~163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승섭,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강원법학, 60, pp.223~318 (2020), 비교법학연구소
-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민사집행법연구, 5, pp.176~247 (2009),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새로운 설계", 민사법학, 93, pp.175~222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163, pp.205~254 (2017), 한국법학원[DOI]
-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해행위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8)
- 최단비,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재고", 법학연구, 29(1), pp.243~270 (2018), 법학연구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