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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발명

an invention of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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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의 기업 근무환경이 종래와 같은 종신고용체제에서 변화하게 됨에 따라,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日立제작소 사건이나, 청색발광다이오드(LED)사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도 종전과 달리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지적재산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교수의 발명이 과연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며, 외국의 입법례와 제도 및 국내 대학(서울대, 한양대)의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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