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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 실태와 문제점: 비아파트에서의 자의적 관리비 부과와 임대료 전가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Practice of Management Fees Levied by Landlords on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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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리학

초록

본 연구는 임대인에 의해 부과되는 관리비의 실태 파악을 살펴본다. 현행 제도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비목설정, 내역공개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관리주체가 없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서 임대인에 의한 관리비가 자의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소위 ‘깜깜이 관리비’ 부과는 관리부실, 내역 미공개, 임대료 전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임대료 전가는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의 목적에서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임대주택이나 민간등록임대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택에서도 발견되는데, 공적 지원의 정책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듯 잠재적으로 제도 공백에 노출된 가구를 추정하면 429.6만 가구에 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기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구성 명세, 부담 원칙, 장부 보관 및 열람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practice of levying management fees by landlords on tenants. Contrary to the regulated maintenance fees imposed by management entities as specified in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regarding maintenance fees imposed by landlords. Therefore, in non-apartment residences without management entities, maintenance fees are imposed arbitrarily by landlords. The widespread practice of imposing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a “blind maintenance fee” leads to various problems, including poor management, a lack of transparency, and a portion of the rent transferring towards increased maintenance fees. Especially,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House Leasing Act, the transfer of rent to management fees is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for purposes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voidance of lease registration, and tax evasion of rental income. This issue is also prevalent in publicly supported housing types such as Jeonse Rental Housing and Registered Private Rental Housing, causing a reduction i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policie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4.296 million households potentially affected by this issue. To address this,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should establish provisions related to maintenance fees, specify the composition and calculation of maintenance fees and usage fees, principles of burden, duties of keeping and accessing recor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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