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Judgment about the act of Fraudulent Conveyance of the object of a Management Trusts of Sale in Lots by trustor - A Review on a Decision(2017Da254891) of the Korean Supreme Court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신탁재산의 일부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의 다른 채권자이자 신탁계약의 수익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위탁자의 사해행위로 일반채권자들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당시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첫째, 대상판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되는 책임재산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수익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의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된다. 둘째, 대상판결 사안의 특징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요건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데 있는데, 신탁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이 위탁자와 신탁사의 불법적인 합의를 근거로 한 권리 이전을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decision is about that the plaintiff, who is a beneficiary of trust agreement and also a creditor of trustor, exercised a creditor's right of rescission against the trustor for making fraudulent conveyances of property to general creditors in breach of the trust agreement.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the decision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real estate to the trustor’s general creditors was not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because the real estate transferred to the general creditors as a result of the trustor's act of fraudulent conveyance had no value at the ti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conclus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decision seems to presuppose that the object of Fraudulent Conveyance is the title deed claim as a priority beneficial right, which is undesirable in terms of the need to restrict the transfer of title deed claim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econd, in the decision, the trustor disposed of the registered name to a third party after illegally receiving the transfer of the registered name in disregard of the 'consent of all priority beneficiaries' requirement stipulated in the trust agreement, and it is not advisable to allow the transfer of rights based on such an illegal agreemen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und operation of the trust system.

참고문헌 (15)

  1. 법무부, "신탁법해설" (2012), 법조협회
  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법원행정처
  3. 김용덕, "주석 민법 채권총칙"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4. 김용덕, "주석 민법 물권"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5.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6. 최수정, "신탁법" (2023), 박영사
  7. 구정진, "토지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성격 비교 – 관리형토지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0(4) (202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8. 김민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법조, 70(2) (2021), 법조협회
  9. 박유석, "담보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위탁자가 체결한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이행불능의 판단기준과 소의 이익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동아법학, (91) (2021),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0. 안성포,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9 (2013),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1. 이재명,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고려법학, 93 (2019),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2. 이재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아주법학, 16(2) (2022),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전경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후의 법률관계-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외법논집, 45(2) (202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정민희, "담보신탁재산 처분을 위한 신탁공매와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 수의계약의 무효사유와 무효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대상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 비교사법, 30(1) (2023), 한국사법학회
  15. 최수정, "채무자의 신탁재산의 처분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해성 판단 -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서강법률논총, (23) (202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