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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eacher election campaigns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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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생년월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학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관심사의 상이함에 의한 대립양상은 물론 주입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학생들의 선거권행사에 있어 독립성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 만19세 선거연령에 맞춘 현행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보장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것이지만, 학교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이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ge of the electorate was lowered, and although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date of birth, high school students also have the right to vote now. In the year of a public official election, schools are expected to face confrontati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ests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voting rights.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school education based on teaching by rote,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voting rights will be damaged when teachers have political biases. The current legislation, tailored to the 19-year-old election age, excessively restricts teacher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Education Civil Service Act,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tc.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but this situation is not reflected.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t is not defined as a restriction, but as a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students with the basic right to receive education. In addition, although it is limited by the ideology and ethics of the state and the social community, school education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of educators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To this e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escape the pressure and influence of state, political, and social power.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that, through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es, it aims to present the standards for guaranteeing teacher election campaigns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within the school.

참고문헌 (20)

  1. 고전, "균형잡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새교육, (539), pp.51~57 (1999), 한국교육신문사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결정문", ~ (2019)
  3.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4. 금동익,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법조, 364, pp.87~103 (1987), 법조협회
  5. 김경윤, "미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6. 노기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인권과 정의, (340), pp.62~80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7. 배건이, "독일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8. 배시열,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주요 쟁점", 안남법학, 3, pp.89~114 (1995), 안암법학회
  9. 손형섭,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10. 안성경,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 독일 바이텔스바흐 합의의 함의 -",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pp.25~38 (2017),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11. 이종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지닌 헌법적 의미와 한계", 연세 공공거버넌스와법, 1(2), pp.1~32 (2010), 연세대학교 법학원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12. 이종수,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에 대한 형벌권 행사의 가부―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 헌법학연구, 20(2), pp.1~35 (2014), 한국헌법학회
  13. 전학선, "프랑스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한국교육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3)
  14. 정상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44(1), pp.1~25 (2015), 한국공법학회
  15.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16. 정필운,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헌법적 지위", 한국부패학회보, 18(3), pp.225~245 (2013), 한국부패학회
  17. 정필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발표에 대한 토론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자료집 (2020)
  18. 정필운, "교원단체 규율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21(2), pp.311~342 (2015), 한국헌법학회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 ~ (2020)
  20. 황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법령 실태 및 개선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2(4), pp.59~86 (2015), 한국교육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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