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민사판례들에 대한 검토
A Study of Civil Judicial Precedents That Conflict or no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들의 상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그 적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70. 2. 10. 선고 69 다 2013 판결 등」은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를 부인하나,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 행상 102 판결 등」은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兩判例는 상충한다. 생각건대,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뒷 판례가 타당하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 다 2338 판결(A)」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① 위 판례(A)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이 兩判例는 모두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위 판례(A)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 등」도 상충한다. 이 경우에도, 부종성이론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등(B)」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① 위 판례(B)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C)」는 상충한다. 위 판례(B)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하므로, 부당하다. 뒷 판례(C)는 從物理論에 의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附從性理論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② 위 판례(B)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 다카 13 판결(D)」도 상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뒷 판례(D)가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에 합치하므로 타당하다.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 다 29020 판결 등」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위 판례와 「대법원 1971. 12. 10. 자 71 마 757 결정」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위 판례가 부당하다. 3. 전세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 29790 판결」과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 등」은 상충한다. 즉, 이 兩判例는 전세권자와 전세금반환채권자의 동일성 여부에서 상충하고,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로 되는가의 여부에서도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뒷 판례가 타당하다. 4. 근저당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 5640 판결(E)」과의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들이 있다. ① 위 판례(E)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② 위 판례(E)는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 다 1617 판결」과도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5.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과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 다 994 판결」은 상충하지 않는다. 즉, 앞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 뒷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토하건대, 법률이 어떤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그 허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兩判例는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兩判例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Becaus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ffect legal life of many citizens seriously,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problem of whether Korean civil judicial precedents together conflict together or not. 1.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rporate non-jurstic person 「Korean Supreme Court 1970. 2. 10. declaration 69 다 2013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2. 5. 10. declaration 4294 행상 102 judgment ec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2.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statutory superficies ①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se all precedents is not right and that these cases should be solved through appendant nature. ②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③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④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85. 5. 14. declaration 85 다카 13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⑤ 「Korean Supreme Court 2006. 10. 26. declaration 2006 다 29020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71. 12. 10. 71 마 757 decision」 conflict together. 3.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honsegwon 「Korean Supreme Court 1997. 11. 25. declaration 97 다 2979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9. 9. 17. declaration 98 다 31301 judgment」 conflict together in two points.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4.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llateral security ①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②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9. 3. 18. declaration 68 다 1617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5.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non-illegality Do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Because non-illegality can not is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I think that all of these two precedent is right.
참고문헌 (60)
- 강태성, "민법총칙" (2016), 대명출판사
- 강태성, "물권법" (2015), 대명출판사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고창현, "민법총칙" (2006), 법문사
- 곽윤직, (1996), 박영사
- 곽윤직, (2011),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 2013, , ~
- 2015, , ~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도서출판 피데스
- 김상용, "민법총칙" (2013), 삼영사
- 김상용, "물권법" (2016), 화산미디어
- 김용담, "주석민법[(물권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제4판"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 김주수, (1999), 삼영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백태승, "민법총칙(제6판)" (2014), 집현재
-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조문편" (2013), 민속원
- 서광민, "민법총칙" (2014), 신론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 송오식, "단체법" (2015), 전남대학교 출판부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민법Ⅱ)" (2015), 박영사
- 오시영, "물권법" (2009), 도서출판학현사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2015), 삼조사
- 윤철홍, "물권법" (2013), 법원사
- 이상태, "민법논집" (2015), 법문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태재, "물권법" (1985), 진명문화사
- 장경학, "민법총칙" (1995), 법문사
- 장경학, "물권법" (1990),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최 식, "신채권법각론" (1961), 박영사
- 황적인, "물권법(주석민법Ⅱ)" (1994), 법원사
- 강태성, "민법에서의 從物理論과 附從性理論", 법학논고, (44), pp.105~144 (2013), 법학연구원
- 강태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재산법연구, 30(3), pp.163~206 (2013), 한국재산법학회
- 김황식,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ⅩⅦ (1996), 민사판례연구회
-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법학, 40(3)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명순구, "법정지상권과 지상물소유권의 관계", 안암법학, 1(5) (1997), 안암법학회
- 배병일, "전세권저당권", 저스티스, 139, pp.5~29 (2013), 한국법학원
- 서 민,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민사판례연구, ⅩⅨ (1997), 민사판례연구회
- 오경미, "채권담보목적의 전세권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18 (2007), 부산판례연구회
- 이진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비교사법, 18(3), pp.773~814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전계원, "말소회복등기에 관한 고찰", 법조, 44(5)통권 : 464 (1995), 법조협회
- 제철웅,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와 소위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민사법학, (18) (2000), 한국민사법학회
- 高橋眞, "擔保物權法" (2007), 成文堂
- 藤村和夫, "民法總則講義" (2014), 成文堂
- 米倉明, "民法講義總則(1)" (2013), 有斐閣
- 法曹同人法學硏究會, "民法總則の論証硏究" (1994), 法曹同人
- 小野秀誠, "民法總則" (2014), 法律文化社
- 松坂左一, "民法提要物權法" (2012), 有斐閣
- 河上正二, "物權法講義" (2012), 日本評論社
- Köhler, "BGB Allgemeiner Teil" (2004)
-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2004)
- Medicus, "Allgemeiner Teil des BGB"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