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명상에 관한 헌법적 해석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and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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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It is doubtful whether meditation is included in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Traditionally, meditation has been used as a means to achieve religious goals. Modern meditation is losing its religiosity. In other words, modern meditation is changing into secularity, popularity, and industrialization. The secularization of meditation calls for a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religion. The concept of meditation is no longer limited to religion. Meditation is an expansion of an open concept in which the religious dimension and the secular dimension correspond or separate. Meditation cannot be embraced as a religion and set as a uniform protection area for religious freedom. The state should consider the scope of religion to protect religious freedom. There is no agreed upon constitutional definition. A constitutional answer to this is required. This is because a new interpretation is needed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concepts under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meditation are largely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is meditation a religion? Second, what is the concept of meditation in the constitution?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religion and meditation? It is possible to try an effec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religious freedom by dividing it into religious meditation and secular meditation. In the case of religious meditation, it is a means to the only end pursued by religion. Unlike this, in the case of secular meditation, a reasonabl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ust be premised in that it is a practice of life to internally experience the various purposes of each person. This study considers whether it is legitimate to regard meditation with religiousness as the realm of freedom of religion, but in the case of meditation with secularity, as the realm of freedom from religion. To prove this, the concept of religion and meditation, and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from religion in the Constitution were distinguished and explored. The specific content of freedom from religion was reviewed by grafting the concept of meditation on the freedom of unbelief, freedom of non-religious activities, freedom of non-religious assembly and assembly, and the limits of freedom from religion. And, tentatively named 'freedom of religious meditation' and 'freedom of secular meditation' derived from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from religion ar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legal interests by setting the concept of religion and meditation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religious meditation and secular meditation that may conflic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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