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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의의와 독립성 확보 논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 여부를 중심으로 -

Discuss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Commission -focusing on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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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감사원은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회계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직무감찰의 본질 및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여부에 관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몇차례에 걸친 대립적 상황들이었고, 감사원법 개정논의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과, 감사원이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그 중심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청의 부당한 선거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기능적인 권력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행사가 헌법합치적인 규정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논제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러했고,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원법상의 직무감찰대상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내용을 디자인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는 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관 간의 충돌적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적 해결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정 내용 형태는 대상에서의 배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과 직무감찰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Ou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the authority to audit and inspection of accounts. Accounting inspection is for all accoun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in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erms of function, but it is an organiz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nature,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The representative case was several confrontational situations related to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between both institutions. This was also an issue in discussions on revis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Unlike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clu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contradicts the spirit of democracy. Our Constitution separates various election and referendum management and political affair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functionally, and entrusts it to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ystematically exclude or contain unfair election interference b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has a meaning as a functional power control dev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xercise of the audit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the Election Commission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This w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Commission i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essential reason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ltimate measures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 the case of amend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specific form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a plan to amend the content of exclusion regulations from targets and a plan to amend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참고문헌 (40)

  1. 성낙인, "헌법학" (2019), 법문사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2013), 박영사
  3. 허 영, "한국헌법론" (2020), 박영사
  4. 감사교육원, "감사원법의 이해" (2006), 대성당
  5. 최고감사기구 등 주요국의 직무감찰 체계 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6)
  6. 감사원 직무감찰기능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방안 연구, "강경근", 연구~ (2006)
  7. 국가인권위원회, "법령질의회신집",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담당관실, ~ (2005)
  8. 독립기관형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 연구, "김종철",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2018)
  9.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역할과 과제에 관한연구, "음선필", 한국공법학회, ~ (2014)
  10.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2015), 경인문화사
  11. 고경민, "선거행정과 정치발전:18대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9(2), pp.99~135 (2013),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2. 기영석, "행정의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연구 – 감사원의 직무감찰제도를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2(1) (1988)
  13. 김선화,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공법연구, 37(4), pp.145~166 (2009), 한국공법학회
  14. 김용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제고 방안 - 감사원과의 관계 정립을 소재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993~1029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15. 김종철,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선거관리, (50) (2004)
  16. 김종철,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2), pp.9~9 (2002), 한국공법학회
  17. 김주영, "선거관리기구의 바람직한 법적 위상에 관한 소고 : 최근의 헌법개정관련 논의와 관련하여", 선거연구, (5) (2014)
  18. 김철수,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과 부정·부패 방지", 감사 (1996)
  19. 김태홍,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공법학연구, 13(3), pp.57~90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0. 김현정,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 출범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24(1), pp.63~95 (2018), 한국헌법학회
  21. 박범계, "참여연대 주최,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 (2017)
  22.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감찰체계 개선방안, "박희정", 감사연구원, ~ (2012)
  23. 최고감사기구 등 주요국의 직무감찰 체계 연구, "방동희", 감사연구원, ~ (2016)
  24. 배성호, "감사원 직무감찰 제도의 현황과 기능", 한국부패학회보, 22(4), pp.61~80 (2017), 한국부패학회
  25. 유진식, "헌법개정과 독립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38(2), pp.205~220 (2009), 한국공법학회
  26. 윤영구,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선거관리, 1(1) (1968)
  27. 음선필,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홍익법학, 16(1), pp.219~249 (2015), 법학연구소[DOI]
  28. 음선필, "선거의 완전성", 홍익법학, 15(3), pp.101~140 (2014), 법학연구소[DOI]
  29. 이성환, "선거관리의 공법적 문제", 공법연구, 28(1) (2000)
  30. 이준일, "선거관리와 선거소송 -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0), pp.37~63 (2012), 한국법학원[DOI]
  31. 이철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과제", 선거연구 (2010)
  32. 전광석, "감사원의 대학 감사에 있어서의 쟁점 - 헌법 및 법체계적 접근-", 헌법학연구, 18(1), pp.245~265 (2012), 한국헌법학회
  33. 정만희,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동아법학, (6) (1988)
  34. 정태욱,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제도 개선론 소고", 법학연구, 13(2), pp.229~264 (2010), 법학연구소
  35. 조재현, "부패통제영역에서의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감사원의직무감찰권한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감사논집, (27) (2016)
  36. 최선웅,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기관의 탄생 : 제2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의 창설과 폐쇄", 『선거연구』, 1(9), pp.77~102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DOI]
  37. 허 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 선거관리, (41) (1995)
  38. 허진성,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한 고찰 - 규범의 인식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 언론과 법, 15(2), pp.37~66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39. 홍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2(3), pp.79~104 (2014), 한국공법학회
  40. 홍종현,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 및 권한에 대한 소고", 공법학연구, 19(2), pp.3~38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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