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나타난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udgment Criteria for presence or absence of Mental Capacity of judicial precedents - Focusing on comparison and review with discussion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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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하여개별적으로 판정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이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판례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불완전하지만 구체화를 지향하는 판단기준의 규명 내지 제시로 이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일본의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고, 이들을 우리나라 판례에 접목시키거나 비교함으로써 판례가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 판단기준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나라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일본 학설이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규명한 의사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획일적 기준과 함께 구체적기준의 대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행위의 난이도⋅중대성이 의사능력의 유무를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이주목된다. 둘째, 일본 학설이 규명한 판례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중 해당 행위를한 동기, 이유, 경위에 대한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하나의고려요소 내지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일본 학설 중에는 판례의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의사무능력자의 유형에따라 인정 정도와 범위를 다르게 규명하는 작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 내지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규명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면서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일본의 경우에 平成29年(2017年) 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의 상관관계를 의식하면서 논의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precedents, the judgment as to whether there is mental capacity is individually made in relation to specific behavior. There is no formal or uniform standard and a person maintaining that he/she has no mental capacity shall prove it. However, even if the standpoint of a precedent is feasible basically, there shall be certain works to identify the standard as to mental capac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hancing the national prediction as to the cases where mental incapacity is concretely recognized. In order to conduct such works efficiently, there shall be analyses of precedents and theories as to the judgment of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followed by identification or presentation of a standard of judgment which aim at specification though incomplet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in relation to presence of mental capacity as Japanese legal conditions are most similar to Korean ones. It also applies them to Korean precedents or compares with Korean ones to identify the factors or standard of judgments considered when a precedent decides mental capacity and suggests implications.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rst, the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the precedents identified in Japanese theories can be identically applied overall when identifying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Korean precedents. This means that alongside uniform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dentified by Japanese theories through analyses of Japanese precedents, most of the specific standards can be applied.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 Da 213344 Decided May 26, 2022, which expressly maintain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level of difficulty and importance of behavior are significant standards to decide mental capacity deserves attention. Second, the decision as to the rationality of motivations, reasons, and backgrounds of certain behavior in a specific standard of judgment on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recedents identified by Japanese theories does not seem to be proactively used except when judging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of the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in Korea. However, in the future of Korea, the decision as to rationality shall be proactively considered as a factor or standard when judging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Third, among Japanese theories, there are opinions that the standard of judgment as to the presence of mental capacity in Japanese precedents can be differently identified in terms of degree and scope of recogni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persons of mental incapacity. Such opinions suggest that the work to identify the factors or standard of judgment of mental capacity considered when judging mental capacity through precedents is sufficiently meaningful while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hey suggest that the work shall be conducted proactively and from multiple angles. Fourth, in the case of Japan, what was discussed over the consciousnes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meaning and standard of judgment of mental capacity in the process of revision of the Civil Law in Heisei 29 (2017) needs atten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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