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소제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전자적 형태의 증거제출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the Current Public Prosecution - Focusing on the submission of evidence in electronic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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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어 서면으로만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수 만장의 문서로 된 범죄일람표를 CD 등에 저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이 다량의 디지털 증거가 활용될 경우 그 처리에 대한 과다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문서화에 따른 검증 절차의 복잡화로 오히려 디지털 증거가 갖는 강력한 증거능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수사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ICT 환경에서 수사처리를 현저히 지연하는 현재의 공소제기 방식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소제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려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앞서 공소제기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서 전자적인 공소제기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서면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두 법률의 상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적인 범죄일람표를 인정하기 위한 판결의 법률적 근거로써 형사소송법 제254조 및 266조와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를 중심으로 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Until now,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taken strict written precautions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requiring prosecution only in writing. In recent precedents, the prosecution was dismissed, breaking the practice of storing tens of thousands of documented crime lists on CDs, etc. and attaching them to the indictment. However, if a large amount of digital evidence is used, such as a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case, the processing may take excessive cost and time, and the complexity of verification procedures due to documentation may weaken the strong evidence capability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ly,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investigation cases and precedents, this paper derived electronic measures to improve prosecution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gainst the current prosecution method that significantly delays investigation processing in the changing ICT environment. In particular,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s Act to digitize data generated at all stage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e necessity of preparing an institutional device to electronically manage prosecutions was raised. On the other hand, even if electronic prosecution is included in the Criminal Procedure Electronic Documents Act, a conflict between the two laws is inevitable as long as written principles are adhered to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paper proposed amendments focusing on Articles 254 and 26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118 of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as the legal basis for judgments to recognize electronic criminal schedules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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