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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금융의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한 법적 연구 -특히 신협에 대한 규제 개선을 강조하며 -

Legal Study on Reform of the Regulations for the Cooperative Finance -Focusing on Korean Credit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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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농업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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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참여하는 시장플레이어로서 금융기관의 본연기능인 금융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유사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를 다소 많이 받는다. 그러한 규제는 크게 보면 금융규제이지만, 의외로 협동조합이기에 받는 불이익도 있었다. 이 글은 규제의 의미를 재음미하고 규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 협동조합금융기관에 적절한 규제 또는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밝혔다. 규제는 “law and equity”에서 보통법의 불합리를 잡아주는 형평법의 구실을 하며, 국가의 존재목적을 일깨우는 특별법으로 작용한다. 또한 협동조합금융이야말로 규제당국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의 금융 즉, ① 금융복지라 할 수 있는 서민금융(inclusive finance), ②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금융(local finance), ③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 등 상생의 가치를 지닌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그리고 ④ 조합원간 서로 돕는 상호금융(cooperative finance)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한 금융의 4가지 영역의 교집합이자 교차영역인 협동조합금융에는 그에 맞춘 적절한 규제, 그리고 사회적 형평과 신의성실원칙을 근거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기능별 규제원칙, 동등규제원칙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맞추어 법제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협동조합금융은 제2금융이기에 갖는 제한된 사업영역으로 지속적 성장의 한계에 맞닿아 있다.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비슷한 성격의 상호금융기관이 경쟁하기에 불필요한 협동조합간 경쟁이 유발되고 협동조합간 협동을 해쳐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독과점 규제나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으로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최대한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여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다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Cooperative banks paly a positive role in developing the financial industry, and improving financial consumer welfare. This requires genuine cooperative finance. Nonetheless, Korean cooperative banks, especially credit unions, are under stricter and more numerous regulations than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cooperative banks should be regulated as Cooperative. This is in facto regulations.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operative banks should be subject to proper regulations, or less regulations than any other general bank, or similar bank under the theory of “law and equity”. You can tell that conclusion, focusing on 4 characters of cooperative banks (① inclusive finance, ② local finance, ③ sustainable finance, and ④ cooperative finance). Regarding to sustainable finance,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 FI) focuses on the so-called triple bottom lin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scale, socially fair distribution, and economically efficient allocation. Among several categories of inclusive finance, the equitable model of sustainable finance is cooperative finance. However, there are some unnecessary and gap- filling regulations in the Korean cooperative financial legal system. I, therefore, suggest reform of the existing cooperative legal system in Korea to avoid hindering the implementatio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conclusion, I suggest some reforms of Korean cooperative legal system in regulations between cooperative banks and general banks. Those stands for bona fide rule or substantive justice like ‘same for same and different for different’ rule as mentioned by Aristo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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