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권법의 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Verbesserungsarbeitszustand und seine Aufgabe des koreanischen Sachen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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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2010년 10월말까지 법무부 산하 한국민법전 개정위원회에서 행한 작업 현황과 과제를 입법사적인 관점에서 분석 검토한 다음, 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민법전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차례 개정이 행해졌으나 대부분 법명을 수정하는 등에 불과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개정은 4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3회는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이고 한번 재산법에 관한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 법무부는 1999년에 민법중 재산법분야의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2004년까지 5년 4개월 동안 연구 작업을 수행하여 185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치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의되지 못하고, 제17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한국 법무부는 2009년 2월에 한국민법전의 개정을 위한 개정위원회를 다시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는 제1기 위원으로서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이 위원들을 다시 6개분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4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제1기, 즉 2009년에는 민법총칙분야와 담보제도를, 제2차년도에는 채권법분야를, 제3차년도에는 물권법분야, 그리고 마지막 해인 제4차년도에는 미진한 분야와 계속적인 사업을 담당하기로 되었다. 이러한 작업 일정에 따르면 물권법의 개정작업은 원칙적으로 2011년 3월에야 비로소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4분과에서는 시효제도 전반을 다루게 되어 취득시효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제5분과에서는 담보물권에 대한 개정안을 계속 사업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이러한 분과작업에 따라 부분적으로 물권법의 개정작업도 이미 시작되었다. 제4분과에서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개정안 중 특색은 제245조제1항에 ‘소유의 의사’를 삭제하는 대신에 ‘선의이며 무과실’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제5분과의 작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근저당권의 보완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 밖의 물권법 분야에 대한 개정작업은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정 작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작업과정 중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게 될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법정책적인 관점과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모색해 보았다. 특히 이번 물권법의 개정에서는 물권변동제도와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과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물권법 전반에 걸친 검토와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작업 시에는 특히 통일을 대비하는 작업과 특별법과 관련한 개정 작업, 알기 쉬운 민법전을 통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법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당초의 목표인 한국 민법의 세계화와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hat der Verfasser den Verbesserungsarbeitszustand und seine Aufgabe des koreanischen Sachenrechts, die die Verbesserungskommission des koreanischen BGB bis zum Ende Oktober 2010 beratet hat, erst analysiert und den Loesungsanschlag ueber die verschiedene Fragen gegeben. Das koreanische BGB wird seit dem 01. Januar 1960 in Kraft getreten und zwanzigmal in 50 Jahren verbessert. Aber meistene Verbesserungen werden im Bereich des Familenrechts getrieben. Der Bereich des Vermoegensrecht wird nur einmal von den 4 wichtigen Verbsserungen verbessert. Das koreanische Justisministerium hat eine Kommssion zur Verbesserung des korenischen BGB im Jahre 1999 organisiert. Die Kommission ist bis zum 2004 Jahre taetig gewesen und hat einen Verbesserungsentwurf vorgeschlagen. Er ist ein menge Verbesserungsentwurf in Verbindung mit den 185 Bestimmungen. Wegen der verschieden poltischen Gruenden hat aber der Koreanische Kongress diesen Verbesserungsentwurf nicht beratet, sondern aufgehoben. Im Febuar 2009 hat das koreanische Justisministerium eine Kommssion zur Verbesserung des korenischen BGB wieder organisiert. Diese Kommssion besteht in 37 Mitglieder als Komiteemitglied der ersten Periode und wird in 6 kleine Kommissionen gliedert. Sie kann in 4 Jahren bis 2012 beratet werden. Im ersten Jahren, naemlich 2009 wird der allgemeine Teil des BGB und im zweiten Jahren das Schuldrecht sowie im dritten Jahren das Sachenrecht gearbeitet. Wegen dieses Arbeitstermins wird die Verbesserungsarbeit ueber das Sachenrecht regelrechtlich in Gang bis zum Ende des Feb. 2011 nicht gekommen. Ausnahmsweise haben die 4. und 5. kleine Kommissionen eine Entwurfsarbeit ueber die Ersitzung und das Sicherungssystem im Bereich des Sachenrechts abgemacht. 4.kleine Kommission hat den Verbessrungsentwurf ueber die Ersitung in Pagrapfen 245ff. vorgeschlahgen. Und 5. kleine Kommission ist mit dem Bereich des Sicherungssystems beauftragt. Insbesondere hat sie den Verbessrungsentwurf ueber die Hoechstbetragshypothek vorgeschlahgen. Die Verbesserungsarbeit ueber die sonstigen Bestimmungen des koreanischen Sachenrechts wird ab Maerz 2011 regelrechtlich anfangen. Im Prozess dieser Vebesserungsarbeit werden die verschiedenen Problem und weitere Aufgaben ereignet. In dieser Arbeit hat Verfasser die konkreten Loesungsanschalgen ueber die Problemen und Aufgaben aus dem rechtspolitischen und gesetzgebenden Gesichtspunkten gegeben. Insbesondere ist die Verbesserungsarbeit ueber das Sachenrecht den allen Bereichen des Sachenrechts, z.B. dingliche Rechtsaenderung, Besitzrecht, Eigentum, Erbbaurecht, Grunddienstbarkeiten, Cheonse-Recht, Zueckbehaltungsrecht, Pfandrecht, Hypothek zu analyse und verbessern. Bei Verbesseungsarbeit sind die Vorbereitung zur Wiedervereinigung zwischen Suedkorea und Nordkorea, die privatrechtliche Sondergesetze sowie die Rechtssprache in Betracht zu ziehen. Durch diese Bemuhungen ist Globalizatiom und Modernisierung des KBGB als das Ziel der Verbesserung zu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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