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구 - 회사 종류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
A Study on K-LLC(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y) -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systematization in kinds of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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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에서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폭발적인 인기와 2005년 일본 회사법에서의 합동회사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새로운 기업형태의 하나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되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자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 획기적인 기업형태지만, 국내에 들어오면서 미국 LLC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전혀 장점이 없는 평범한 것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기존 유한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서 중복입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식회사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에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과거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 결과 유사제도의 중복 도입으로 이질적인 제도가 상법 안에 혼재되어 있어서 해석상은 물론 실무 운용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뿐만 아니라, 합자회사와 합자조합, 그리고 감사와 감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회사 종류의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회사 종류의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는 중복규제에 따른 입법의 낭비와 혼란, 그리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입취지에 맞게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복되는 회사 종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으로 유한회사를 폐지하여 (소규모) 주식회사로 흡수하고,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묶어서 지분회사로 정리하는 등 상법상 회사 종류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합유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한책임회사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단일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유한책임회사 관련 상법규정을 미국의 LLC법 원형에 가깝도록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노무와 신용출자를 허용하며, 유한회사와의 조직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Law(hereinafter “KCL”) introduced Yuhanchaekim-hoesa(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y: hereinafter “K-LLC”) as a new form of company. The K-LLC was modelled after the LLC of US and the J-LLC of Japan, and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granting its members wide range of self-autonomy in composing the organ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with a member’s limited liability. K-LLC was said to be an ideal form of company which combined the merits of stock company(limited liability) and the merits of partnership(wide range of self-autonomy). However, There has been a severe criticism against the introduction of K-LLC, because KCL already has a similar form of company, namely Yuhan-hoesa(K-GmbH). Recently, KCL shows a tendency transferring from regulation-focused Continental Law Family system to Anglo-American Law Family system which guarantees the maxim autonomy of members. And as a transient phenomenon, coexistence of both systems, for example, Auditor(Continental) and Audit Committee(Anglo-American), Yuhan-hoesa(Continental) and Yuhanchaekim-hoesa (Anglo-American), Limited Partnership(Continental) and LP(Anglo-American) could also be watched in KCL. However, the coexistence of similar systems in KCL is said to be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uneconomical to achieve the original intent of legislation. Therefore, the writer suggest that Yuhanchaekim-hoesa and Yuhan-hoesa should be unified into Yuhanchaekim-hoesa(K-LLC). And then K-LLC could be classified as a “stake company” with Hapmyung-hoesa and Hapja-hoesa(in this context, the writer suggest the new name, ‘Hapyu-hoesa’), And Yuhan-hoesa could be absorbed in small Jooshik-hoesa(closely held stock company) for the systematization in kinds of companies. And to encourage the incorporation of K-LLC in Korea, all the main features which make LLC most popular business organization in US, namely deregulation of capital system, permission of labor & credit investment, permission of reorganization with Yuhan-hoesa and partnership's pass - through tax treatment should be realized in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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