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Work of Physician Assistant Nurses an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2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PA) 제도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상급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상급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간호사의 업무인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위의 행위들과 유사한 경우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였고,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늘날과 같이 건강과 질환 관리에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의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기에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로 설정해 두었던 부분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와 의료수요의 증가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진료지원 간호사’에 해당하는 제도를 사회적, 의학적 수용성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고안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controversy continues regarding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of nurses in relation to the ‘PA (Physician Assistant)’ system, also known as medical support personnel. The problem arose as nurses performed some of the work that doctors were required to do due to a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medical fields, mainly at tertiary medical institutions. Higher-level medical institutions have recognized that these activities can be viewed as ‘assistance in medical practice under the guidance of a doctor,’ which is the job of a nurse. However, in South Korea’s Supreme Court precedent, cases similar to the above medical practices were judged to be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at went beyond the nurse’s duties, and the doctor who ordered them was also recognized as criminally responsible. Today, when interest in and desire for health and disease management is increasing and dependence on devices is increas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areas that were previously set as the scope of medical practices that only doctors can perform are now practices that nurses can perform.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continues to be a source of controversy due to an aging society and increased demand for medical care.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hysician Assistant nurses’ based on social and medical acceptability.

참고문헌 (31)

  1. 김성돈, "형법총론" (2022), SKKUP
  2. 신동운, "형법총론" (2023), 법문사
  3. 오영근, "형법총론" (2021), 박영사
  4. 이재상, "형법총론" (2022), 박영사
  5. 주호노, "형법총론" (2022), 법문사
  6.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 (2013)
  7. 김경례,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중심으로 –", 의료법학, 11(1), pp.173~198 (2010), 대한의료법학회
  8. 김민지, "전담간호사의 PA(Physician Assistant)업무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글로벌 건강과 간호, 5(1), pp.18~27 (2015),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9. 김상중, "분업적 의료행위와 민사책임", 민사법학, (51), pp.305~340 (2010), 한국민사법학회
  10. 김소선,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임상간호연구, 12(1), pp.67~80 (2006), 병원간호사회
  11. 김용민, "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법학연구, 30(2), pp.1~18 (2019),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2. 김종호, "미국 병원의 의료 전문직종 역할분담에 대한 조직적 요인", 법이론실무연구, 9(3), pp.85~114 (202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3. 김현선, "분업적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으로서 신뢰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pp.125~152 (2013), 한국의료법학회
  14. 백경희,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24(3), pp.27~55 (2023), 대한의료법학회
  15. 백경희,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입법과 정책, 12(2), pp.293~316 (2020), 국회입법조사처
  16. 손동권, "정범과 공범,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인권과 정의, (346), pp.101~113 (2005), 대한변호사협회
  17. 송명환, "미국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 현상과 그 시사점", 법이론실무연구, 10(2), pp.87~120 (2022),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8. 유미정, "일 상급종합병원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의료인의 역할기대", 간호행정학회지, 28(1), pp.31~42 (2022), 한국간호행정학회
  19. 김성돈, "소극적 신분과 공범", 성균관법학, 19(3), pp.417~436 (2007),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 이선옥, "미국 전문간호사(NP)의 역할과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1), pp.97~105 (1999), 한국간호교육학회
  21. 장연화, "의료인의 지시에 의한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61, pp.228~256 (2018), 대검찰청
  22. 정형선, "일본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봄), pp.44~55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형사법연구, (30), pp.1~21 (2007), 한국형사법학회
  24. 宮首由美子, "認定看護師の活動継続意思の現状と活動状況との関係", 国立看護大学校研究紀要, 11(1), pp.1~9 (2012)
  25. "서울대병원이 규정한 임상전담간호사 업무범위는?" (2021)[URL]
  26. "인천의료원 의사들도 몰랐다... 간호사 아닌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 보조" (2023)[URL]
  27. "PA문제 해결 위한 ‘진료지원인력 실태⋅연구결과’ 나왔다" (2023)[URL]
  28.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URL]
  29.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URL]
  30. "일본 간호협회 홈페이지"[URL]
  31. "미국 PA 학회(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ociates) 홈페이지 자료"[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