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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훈정책의 전개과정과 보훈제도

The Developing Process on a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Versorgungspolitik) Policy and Institution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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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보훈정책은 전쟁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다. 특히 징병제도의 도입은 곧 보훈정책으로 직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이다. 독일의 경우 1,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점 그리고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촉발한 나치의 대재난을 경험했다는 점은 보훈정책 발전의 결정적 계기이긴 했지만, 단순히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이라는 정신만으로는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차 대전이후 연합군의 포고령에 근거하여 기존의 원호법의 효력이 전면 폐기되었다. 전후복구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통일된 원호법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을 느낀 아데나워정권은 1950년 12월 21일에는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을 제정, 공포하게 된다. 「연방원호법」은 그 사이 수차례의 개정 및 보충 그리고 관련된 신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최근에는 1976년에 사회법을 도입함으로써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은「사회적 보상법」의 범주로 총괄되는 결과를 낳았다.「사회적 보상법」은 전쟁, 병역, 민간봉사로 인한 피해 및 폭력범죄나 면역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기본구조는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연방원호법(정식 명칭은 전쟁피해자 원호에 관한 법률)」에 보상의 요건과 보상내용에 관한 상세한 법 규정을 두고, 여타의 보상 법률은 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규정할 뿐, 요건 및 보상내용은 「연방원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보상법체계의 핵심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원호법」이다. 1992년 4월 22일에 제정된 「보상연금법」 역시 파시즘에 대항하여 투쟁했거나 파시즘의 박해를 받아 부상을 입게 되어 구 동독정권하에서 연금수령의 근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자가 법치국가에 반하는 행동(즉, 구 동독정권에 깊이 연루된 경우)을 했다면 연금의 계속적인 지불을 거부하도록 했다.

Abstract

A polic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versorgungs' as German) is closely connected to war. Especially, it is a common historical fact that an introduction of the conscriptive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to 'Versorgungs' policy. In German, a defeated n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and the holocaust committed by Nazi, these factors were a decisive opportunity to develop the 'versorgungs' policy. But a mere concepts of 'versorgungs' to veterans was not able to operate an extensive social security policy. After World WarⅡ, the existing 'versorgungsgesetz' was all discarded by the allied powers' decree. Adenauer government felt keenly the necessity of an unified 'versorgungsgesetz' for rebuild of Germany after war and national unity This government legislateded 'Bundesversorgungsgesetz' in December 21, 1950. This law has continuously revised and supplemented. In1976, the relating legal standards is generalized to 'sozial versorgungsgesetz'. This law was constituted to a extensive and comprehensive system to compensate the damages by war and military service(kriegsopfer), and the victim of civilian service(zivildienstleistende), but also a crime of violence and an immun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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