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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 감수성’의역할과 과제

The Roles and Issues of Gender Sensitivity in Punishing Sports Sexual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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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강조되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넓게 보면,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 가치를 간파하여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나가는 사회적, 집단적 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위한 증거법칙적인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를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으로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의미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은 경험법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미의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일반화하는 오류와 그로 인해 재판에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논증이 생략될 우려가 있다. 가치 함축적이고 목적 지향적 의미로 인해 여론 재판의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고 법적 수용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구성요건의 해석기제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감독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간음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위력이 없어도 평상시의 강력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행위가 있다면 범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기준도 최협의에서 협의로 사실상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의 판단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특히, 상하 권력관계가 매우 강한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나 감독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성범죄의 입증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재판에서 보다 효과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피해자의 평균적 행동 특성이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학문적 연구와 이를 통한 일반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Gender sensitivity is being notably stressed in the Korean trials of the sexual violence crimes. Gender sensitivity, in a broad term, means social or collective intellectual capacity to identify gender discriminative factors deeply rooted in our social or cultural structures and to devise proper 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an effort to substantialize gender equality in the society. In a narrow sense, however, gender sensitivity from a evidential perspective in the sexual violence trials requires the court to recognize the crime from an average-victim perspective. From a latter perspective, gender sensitivity will lead some serious problems as well as some positive changes in the Korean trials of sexual violence crimes. This article discusses expected problems which are resulted from the meaning of gender sensitivity in criminal trials. For instance, due to its vague meanings gender sensitivity may cause a risk for the court to generalize a specific testimony of a sexual crime victim as being objectively trustworthy without logical discussion in trials. Gender sensitivity also may result in the court of public opinion.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s use the word “average-victim-perspective” instead of “gender sensitivity.” This article also prospects some positive roles of gender sensitivity that will interpret in a victim’s perspective the elements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sexual intercourse by authority, indecent act by compulsion. However, to maintain the normative power of gender sensitivity in criminal trials, much more academic research is required on average behavioral traits or psychological conditions of sexual crime victims.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at the court provide the judges with education programs of gender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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