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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Gender Sensitivity as Criteria of Sexual Viol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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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법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성폭력범죄재판에 사용됨으로써 이의 근거지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에 따른 역할을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제대로 구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내지 보장하는 수단 또는 판단기준으로 작동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성폭력범죄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보다 객관적·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 평균적 관점에 대한 보편적 경험칙으로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폭력범죄재판 담당법관의 삶의 궤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개인마다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성인지 감수성이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일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재판에서 경험칙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정립에 따른 명확한 지침이 요구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성폭력범죄재판의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론적 근거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헌법상 함의가 형법 등 법률에 잘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앞으로 그동안 축적되어온 대법원법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형사법원칙에 상응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개념정의와 판단기준 척도개발에 연구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성인지 감수성 개념의 추상성에 기댄 가벌성의 확장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축적된다면 성인지 감수성도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준으로 충분히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goes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Gender Sensitivity as Criteria of Sexual Violence -. Currently the legally abstract concept of gender sensibility is being used in sexual assault crime trials causing controversy.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gender sensitivity can function as a means or criteria for protecting or guarantee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victims by properly realizing the rol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sexual violence criminal trials. In order for gender sensitivity to exert the normative power to objectively and effectively protect victims right to sexual self- determination in sexual violence tria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as a universal rule of thumb for the average point of view of victims which is the criterion for judg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lear guidelines on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gender sensitivity necessary to operate as a rule of thumb in sexual violence crime trials. It is pointed out that the theoretical dialogue has not yet progressed sufficiently to use relatively unfamiliar concepts such as gender sensitivity or surprise assault as a basis for a trial. To some extent the problem of expans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abstractness of sensitivity will also be solv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lign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gender sensitivity and the development of a criterion for judgment. If research on this continues to accumulate gender sensibility can be sufficiently established as the standard for practically realizin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under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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