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서의 등기명의변경 - 대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을 중심으로 -
Reorganization and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n prescription by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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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판결에 따를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이 언제 주장되는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법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supreme court’s decision quashed the original judgement rejecting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ased on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ered name changes due to the initiation of bankruptcy or reorganization(turnaround) proceedings after the completion, and ruled that there is no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if the proceedings already ends before the dispute begins. This supreme courts’s decision has a problem in logic because something exists should not be treated like nothing. Furth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will be determined by a random contribution, such as when the dispute about the ownership begins,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us, in this article, I showed this problem and argued this problem comes up the supreme court considers only ‘suitability in outcome’ when the different systems cross. Further, I argued that a more detailed discussion is needed in order to avoid this kind of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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