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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거부권

Government Agency's Veto for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 A 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0 and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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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국가정보원 메인서버와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집행이 국가기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요건 및 법률상 쟁점과 관련한 이론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압수의 목적물이 군사상 비밀도 아니고, 해당 장소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영장의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경우도 아니어서, 거부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1조와 관련된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압수의 목적물이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 압수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도 아니며, 본 규정을 근거로 수색ㆍ검증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거부권의 행사가 부적법하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어서 이를 쉽게 용인할 경우, 국가기관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얼마든지반복될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이 반복될수록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은 멀어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수사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엄정한 법 해석 및 적용이 요청된다.

Abstract

Recently, the executions of a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warrant for the NationalIntelligence Service's main server database and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s security servicefoundered as a result of government agency's veto 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110 and 111. This thesis reviews the theories, cases and legislative directions regarding the legal conditionsand issu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0 and 111. First, the case of the President Lee Myung-bak's private residence site relates to the CriminalProcedure Act Article 110. But, the veto by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s security service was illegal because the object of seizure warrant was not a military secret, the all area of search warrant was not for amilitary secret and the executions of warrant did not harm the national important interest. Second, the cas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illegal electioneering for the eighteenthpresidential election relate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11. But, the veto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director was illegal because the object ofseizure warrant was not a official secrets, the veto for search and inspection based on the CriminalProcedure Act Article 111 was impossible and the executions of warrant did not harm the nationalimportant interest. The two cases were not just a one off. If the government agency can use the veto for seizure,search and inspection easily, the abuse case of the government agency's veto will increase and therule of law will be at risk. To conclude, fo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nvestigative authority must have the strongwill based on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Furthermore, the judiciary must apply andinterpret the law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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