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Compar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김태선
초록
2009년 채권공정추심법이 제정된 이래 7여 년이 경과되었으며, 현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 두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채권공정추심법은 제정 당시 미국의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FDCPA’)를 모델로 하였으나, 미국 FDCPA나 유사한 규제 법규인 일본의 貸金業法, 債權管理回收法과는 적용 대상이나 규제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채권공정추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미국,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채권공정추심법의 개정방향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 것이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공정추심법은 신용의 공여와 채권의 추심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타당하다. 현재 일반 민사상 금전채권자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나치게 적용 대상이 넓은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용 대상은 축소하고 권한 남용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하는 것이 법의 집행력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둘째,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야간의 방문 및 통신과 직장으로의 방문 및 통신은 그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 및 업무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4년 개정 시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인 바, 동 제도는 신용공여와 채권추심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채권추심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기타의 내용으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민사책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