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 To Focus on Computer Program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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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침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존재하는 재산의 차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차이를 손해로 파악하고 있다. 차액설에 따르면 손해를 자연적 개념으로 보아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정년을 넘어 노동능력의 상실은 있으나 소득상실이 없는 경우와 같이 침해 전후에 총재산상 상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손해(일실이익)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개념을 가치적으로 파악하여 손해를 인정하자는 것이 규범적 손해개념이다.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침해한 경우 엄격한 차액설에 따를 경우 침해 전후에 걸쳐 금전으로 평가되는 재산상의 손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어 저작물의 평가가 저하 등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차액설을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개념에 따르더라도 서울고등법원(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의 판례와 같이 매상감소에 의한 일실이익을 초과하는 정품 1개당 소매가액 상당의 배상을 받고서도 또다시 불법사용 기간의 침해에 대해 소매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침해자의 이익 이상의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저작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실이익의 손해는 순이익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일실이익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상실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침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opinion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is ‘the theory of balance’, damage is calculated as a monetary difference between non-breaching conditions and breaching conditions. However, this theory does not admit damages without monetary loss. The normative damages theory evaluates the concept of damages from normative perspective and accepts the case without monetary loss as a damage. In the incident of the illegal duplication of the computer program works, such as softwares, even though there is no monetary loss before and after the infringement, there can be an actual loss, as the scarcity and the value of the work decreases. The normative damages theory is attractive in this case as it considers this actual loss, unlike the margin damages theory. I do not agree with the judgement of Seoul High Court on January 15, 2015(Case No 2014 Na 2024301). The judgement imposes not only the lost profits (which means the total amount of multiplying resale price of each pirated software copy by the number of illicit copies) but also the license fees (the same money as the lost profits) about the period of illegal use. Her judgement concludes in the same way as ‘punitive damages’, which is not accepted in korean copyright law system.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Copyright law of Korea, when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the balance of interest of the two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lost profits in case of the computer program works should be set regarding the theory of net profit and the damages for royalties which is not recovered by the lost profit should be compensated proportionally to the period of infringement.
참고문헌 (37)
- 강신하, "저작권법" (2014), 진원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04),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03), 법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16), 박영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1), 박영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5), 박영사
- 中山信弘, "공업소유권법(상)" (2001), 법문사
-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07), 경인문화사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2008), 육법사
- 안원모, "특허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2005), 세창출판사
-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신특허법론" (2005), 법영사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박영사
- 정차호, "특허법의 손해배상론" (2016),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 박동진,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사법학, (36), pp.541~578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신헌석, "저작재산권침해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사법, 1(16), pp.119~154 (2011), 사법발전재단[DOI]
- 이규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8(1), pp.161~215 (2014),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이균룡, "상표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법조, 40(9) (1991), 법조협회
- 전효숙,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저스티스, 30(1) (1997), 한국법학원
- 정재훈,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법론을 중심으로-", 법조, 46(3) (1997), 법조협회
- 황찬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정보법학, (3) (1999), 한국정보법학회
- 中山信弘, "特許法" (2010), 弘文堂
- 中山信弘, "新·註解特許法(下卷)" (2011), 靑林書院
- 田村善之, "新現代損害賠償法講座 第2卷" (1998), 日本評論社
- 牧野利秋他,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 第2卷 特許法 II" (2007), 新日本法規出版
-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2006), 社團法人 著作權情報センター
- 潮見佳男, "不法行為における財産的損害の「理論」 -実損主義差額説具体的損害計算", 法曹時報, 63(1) (2010)
- 田村善之, "逸失利益の推定覆滅後の相当実施料額賠償の可否", 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31) (2010)
- 三村量一, "斉藤博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08), 弘文堂
- 小池豊, "知的財産權 その形成と保護, 秋吉稔先生喜壽記念論文集" (2002), 新日本法規出版
- 飯田圭, "椅子式エアーマッサージ機事件控訴審判決", AIPPI, 52(7) (2007)
- 村林隆一, "特許法102條第1項, 2項, 3項の損害額", 知財プリズム, 5(58) (2007)
- 金子敏哉, "中山信弘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15), 弘文堂
- 尾崎英男, "特許侵害裁判の潮流" (2002), 發明協會
- David M. Hornik, "Combating Software Piracy: The Softlifting Problem", Harv. J.L. & Tech, 7(Spring), pp.377~ (1994)
- Kristina N. Spencer, "Using Copyright Remedies to Promote Efficency in the Open Source Regime in Wake of Jacobsen v. Katzer", J.L. Econ. & Pol’y, 6, pp.63~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