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주체와 개헌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Subjects and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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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헌법개정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헌법의 주체들이 헌법현실에 대한판단과 헌법규범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참여하고 도전할 때, 이들 헌법주체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논란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 장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적 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헌시도는 좌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글은 금번 제기되었던 개헌논란이 실질적인 개헌으로 나가지 못한이유를 주체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우선 현행 헌법의 규정 및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헌법개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각 개헌과정을 개헌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권자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개헌과 주권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개헌의 차이를 검토한다. 특히 주체의 측면에서 87년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진행되었던 개헌논란이 주체의 측면에서 어떠한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각 분석과 검토 및 판단을 통해 향후 개헌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방법은 무엇일지제시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e become a social agenda. When the subjects of the Constitution participate and challenge through making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 reality and doing interpretations of the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norms, a value order constituting the life of these constitutional subjects can be formed.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t is difficult to see such a political space created,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without forming subjective conditions were forced to stranded.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grasps the reason why the debate raised in this issue is not going to a real amendment. First of all, in the dimen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must be identified. Next, I will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mad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subject, and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endments excluding the subject and the subject-led amendmen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subject, I would like to see the meaning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Then I will tell tha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debate which has been going on recently has defects in terms of subject. Through each analysis, review and judgment, I will suggest how the future amendments should be discussed and how to produce re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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