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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재산권적 재구성: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에 붙여

Eigentum und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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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재개발’을 통한 강탈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 폭력적인 재개발기관차를 멈추게 할 방도는 없을까.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권을 고민해 오던 인권진영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강제퇴거 금지로 압축되는 주거권을 들고 나왔다. 이 글은 그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필자 나름의 답변이다. 주거권은 ‘가진 자들’만의 개발을 막아낼 하나의 방어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권의 실현은 언제나 재산권의 벽에 막혀 답보한다. 이를 타개하려면 자본소유로서의 재산 개념에 맞서 인권으로서의 재산이라는 통찰을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사회권으로서 주거권 대 자유권으로서 재산권의 충돌’이라는 구도 대신에, 거주민의 인권으로 재구성된 재산권 대 자본으로서의 주택・상가건물 소유권을 비교형량 하는 구도가 주거의 존속보장을 위한 권리전략의 면에서 효과적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임차인재산권판결’의 핵심 논지를 검토하여, 헌법상의 재산권 개념으로부터 주거점유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도출해 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재산권적 기본권으로 재구성된 주거점유권은 거주민에게 주거의 존속을 방어할 권리, 즉 주거의 존속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통제를 행할 절차적・실체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거의 존속에 대한 방어와 재정착의 권리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법’이 주거권 운동에서 갖는 의의를 평가하였다.

Abstract

Wohnen ist ein grundlegendes menschliches Bedürfnis. Recht auf Wohnen bedeutet auch Recht auf Sesshaftigkeit und ist damit eine unverzichtbare Voraussetzung der menschlichen Existenz. Kein Mensch darf ohne weiteres aus seinem Haus, seiner Wohnung vertrieben werden. Eine Zwangsräumung ist nur unter strengen rechtlichen Auflagen zulässig, und niemand darf dadurch obdachlos werden. In diesem Sinne spra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wie folgendes: Das aus dem Mietvertrag folgende Besitzrecht des Mieters an der gemieteten Wohnung ist Eigentum im Sinne der Freiheitsgewährleistung. Dieser Aufsatz geht vom diesem Urteil aus und rekonstruiert das wesentliche Recht auf Wohnen als Eigentum im Sinne des Verfassungsrechts. Eine Rekonstruktion des Rechts auf Wohnen zu Eigentum hat vielfache Implikationen für die Theorie und Praxis der koreanischen Wohnungspolitik. Das Recht auf Wohnen, das im Hinblick auf das Eigentum des Verfassungsrechts umgedeutet ist, gibt den Betroffenen die Bestandsgarantie des Besitzrechts und gewährleistet eine Kontrolmöglichkeit über die kapital-eigentümerisch gestaltete koreanische (Haus)räumungs- und Stadtentwicklungs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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