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제
Rechtsschutzsystem der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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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럽재판소에 대한 직접소송과 두 가지 핵심기둥과 관계되는 유럽재판소에 대한 제청가능성과 연계되는 구성국 법원에 대한 소송을 수단으로 연합의 포괄적 권리보호체제가 도출된다. 이것으로부터 유럽재판소는 연합이 법치국가와 비견되는 구조를 가진 법공동체라는 귀결을 도출해 내었다. 권리구제체제의 이중성은 연합의 법적 행위의 경우에 직접소송과 사전결정절차의 공동작용에 표시가 된다, 사인들은 연합기관들의 조치에 대해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그들은 구성국 법원들에 당해 연합법적 행위의 실행을 위한 구성국 조치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법적 행위에 대한 부수적인 점검(inzidente Überprüfung)이 가능하다. 구성국 법원들은 연합기관들의 법적 행위의 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법적 행위의 유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모든 구성국 법원들은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3항을 넘어서 이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 제1항 lit. b)에 의거 유럽재판소에 제청할 수가 있다. 또한 연합법과 충돌하는 구성국 법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국 법원에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국 법원은 연합법 우위를 근거로 그런 경우 직권으로 구성국 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구성국 법원이 연합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에는 유럽재판소에 사전결정제청가능성을 그리고 주어진 경우에는 심지어 유럽연합업무방식조약 제267조에 의거 사전결정제청의무를 진다.
Abstract
Ein umfassendes Rechtsschutzsystem der Union ergibt sich daraus, das mit den Direktklagen zum EuGH und den Klagen vor den nationalen Gerichten, verknüft Vorlagemöglichkeiten EuGH, auf zwei Säulen ruht. Der EuGH hat daraus gefolgert, dass die Union eine Rechtsgemeinschaft ist, d.h. über Strukturen verfügt, die mit denen eines Rechtsstaates vergleichbar sind. Der duale Charakter des Rechtsstaatsystems zeigt sich in dem Zusammenspiel von Direktklagen und Vorabentscheidungsverfahren bei Unionsrechtsakten. Privatpersonen können mit einer Nichtigkeitsklage gegen Maßnahmen der Unionsorgane nur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vorgehen. Alternativ können sie vor nationalen Gerichten gegen die nationalen Maßnahmen zur Durchführung des betreffenden Unionsakts klagen. Auf diese Weise wird eine inzidente Überpüfung des Rechtsakts ermöglicht. Nationale Gerichte sind zwar nicht befügt Handeln der Unionsorgane für ungültig zu erklären. Alle Gerichte, die an der Gültigkeit eines Unionsakts zweifeln, müssen jedoch - über Art. 267 Abs. 3 AEUV hinaus - diesen dem EuGH nach Art. 267 Abs. 1 lit. b) AEUV vorlegen. Auch gegen nationalen Recht, das mit dem Unionsrecht kollidiert, ist zunächst Rechtsschutz vor nationalen Gerichten zu suchen. Jedoch müssen die nationalen Gerichte aufgrund des Vorlangs des Unionsrecht in derartigen Fällen von Amts wegen nationale Recht unanwendet lassen. Hat ein nationales Gericht Zweifel, ob eine nationale Maßnahme mit dem Unionsrecht vereinbar ist, besteht eine Vorlagemöglichkeit, ggf. sogar eine Vorlagepflicht nach Art. 267 AE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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