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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의 사이에서

Reform der Judikative zwischen Demokratiseirung und Unabhäng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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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사법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가 계속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비리 내지 법조비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관예우 등과 연결되어 사법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나아가 법조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의 부족이 문제될 때마다, 사법개혁의 요구가 반복되는 것은 그동안의 사법개혁으로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오만한 태도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촉매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들이나 공공단체들의 대국민 서비스는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 그런데 유독 법원에서는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판사들의 막말이 언론을 통해 문제된 사례들도 적지 않아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법불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권력분립의 체계 내에서 사법부가 갖는 특별한 의미 내지 역할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법치 내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사법부가 갖는 기능에 있는 것인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사법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의 특성은 민주성이 우선되는 입법부나,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정부와는 달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본질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며, 비록 사법민주화의 요청이 나름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민주화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조건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법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법민주화와 사법부독립이 동시에 확보되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올바른 사법개혁 및 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법부만의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개혁의 튼튼한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화된 민주개혁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다.

Abstract

Trotz mehrmaligen Reformen ist Aufforderungen zu einer neuen Reform der Judikative in aller Munde. Der Grund könnte in den Korruptionen von Judikative bzw. Rechtspfleger zu finden. Als Korruptionen in Zusammenhang mit sog. Privilegien für die ehemalige Richter und Staatsanwälte schwierige soziale Probleme darstellen, als das Fehlen der strengerer Haltung der Judikatve gegenüber der Korruptionen in Frage gestellt ist, wird die Aufforderungen des Volkes zur Reform der Judikative immer stärker. Auch die arrogante Haltung der Richter gegenüber den Prozessparteien macht die Situation schlimmer. Nach der Demokratisierung in 1987 sind die meisten Dienstleistungen von Staatsorganen und öffentlichen Ämter in Korea viel verbessert. Im Gerichtsprozess ist doch autoritäres Verhalten, sogar derber Ausdrücke des Richters manchmal umgestritten, damit wird das Misstrauen des Volkes gegen die Judikative schlechter. Die Grundursache des Misstrauens liegt aber darin, das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Gerechtigkeit des Urteils schwächer geworden ist. Im System der Gewaltenteilung liegt die besondere Funktionen der Judikative in der Gewährleistung der Unparteilichkeit der Rechtsprechung, und damit in ihrer Rolle als letzte Bastion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Menschenrechte. Falls das Vertrauen des Volkes zur Judikative schwankend wird, wird die Judikative selbst schwankend. Zu beachten ist, dass die Reform keinesfalls Verletzung der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wirken soll. Eigenart der Judikative liegt iher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als Voraussetzungen der Gerechtigkeit der Rechtsprechung. In der Reform könnte die Aufforderungen zur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gene Richtigkeit haben, aber sie sollte nicht die Unparteilichkeit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beeinträchtigen. In diesem Sinne ist die Demokratisierung der Judikative eine der unabdingbaren Voraussetzungen, aber keine ausreichende Voraussetzung für den Erfolg der Reform. Nur in Harmonie von Demokratisierung und Unabhängigkeit der Judikative sind richtige Reform und damit verbesserte Rechtsprechung zu erwarten. Diese Reform könnte und sollte nicht nur für die Judikative, sondern auch für die Rechtstaatlichkeit und ferner für die Demokratie des Koreas feste Grundlage anbi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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