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실현을 위한 헌법상 경제질서의 재해석 가능성

An Essay o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for Social Justi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헌법 제119조는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를 처음 구상하였던 1948년 헌법 제84조의 이해를 지향하여 해석해야 한다. 1948년 헌법의 경제질서는,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적 정의 실현 요청,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기능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1948년 헌법에는 제84조를 포함하여 전문, 총강, 기본권조항 및 경제의 장에 있는 개별규정들을 통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체계가 구상되었던 것이다. 이후 헌법개정들을 통해 그 실현정도와 범위에 대한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구상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헌법 제84조는 경제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핵심에 둔 것이고,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대등한 두 축으로 하여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헌법 제119조 제1항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경제적 자유를 확인하는 것이고, 제119조 제2항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정 요청으로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은 상호대등하게 기능하는 두 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understanding of Article 84 of the 1948 Korean Constitution, which first envisioned the economic order of our Constitution. The economic order of the 1948 Constitution was a call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n the economic sphere, and the pursuit of economic democracy with political democracy. The 1948 Constitution had concreted a system for realizing economic democracy with social justice through its preamble, general provisions,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economic provisions including Article 84. Though Korean Constitution had made some changes to the degree and scope of its realization, but the Constitution's conception of economic order have not fundamentally altered. Article 84 of the 1948 Constitution placed economic equality,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t its core, and made economic freedom and economic equality two equal and complementary pillars.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119(1) of the Korean Constitution confirmed the economic freedom that is already premised, and Article 119(2) is a request for regulation and adjustment for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and Article 119(1) and Article 119(2) need to be understood as two axes that function equally.

참고문헌 (36)

  1. 권건보,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공법연구, 41(2), pp.61~88 (2012), 한국공법학회
  2. 권영설, "국가경제와 법", 공법연구, 29(2) (2001)
  3. 권영설,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공법연구, 16 (1988)
  4. 사회정의교육의 방향과 과제,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 (2019)
  5. 김문현, "한국헌법상 국가와 시장", 공법연구, 41(1), pp.57~81 (2012), 한국공법학회
  6. 김성욱, "한국 사회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연구", 사회와복지, 4(1), pp.83~105 (2022), 중앙사회복지연구회
  7. 김수용, "1948년 헌법개정요강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50(2), pp.1~22 (2021), 한국공법학회[DOI]
  8. 김일영,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0)
  9. 김현철, "정의에서 헌법으로", 법학논집, 25(4), pp.403~423 (2021), 법학연구소[DOI]
  10.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간섭의 한계", 공법연구, 21 (1993)
  11.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저스티스, (79), pp.5~29 (2004), 한국법학원
  12. 박일경, "신헌법해의" (1963), 진명문화사
  13.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2013), 창비
  14.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15.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2011), 법문사
  16. 신용옥, "제헌헌법의 사회ㆍ경제질서 구성 이념", 한국사연구, (144), pp.1~40 (2009), 한국사연구회
  17. 신용옥,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주권원리와 경제질서", 韓國史學報, (17), pp.209~239 (2004), 고려사학회
  18. 양 건, "헌법강의" (2018), 법문사
  19.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20.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1959), 일조각
  21. 유진오, "헌법해의" (1951), 명세당
  22. 이덕연, "한국헌법의 경제적 좌표―시장(기업)규제의 범위와 한계―", 공법연구, 33(2), pp.1~33 (2005), 한국공법학회
  23.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19(2), pp.69~97 (2013), 한국헌법학회
  24.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2006), 도서출판서해문집
  25. 이원우, "헌법상 경제질서와 공생발전을 위한 경제규제의 근거와 한계", 행정법학, (4) (2013)
  26. 이장희, "경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경제헌법", 공법학연구, 14(2), pp.297~31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7. 이장희,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의 의미", 공법연구, 42(2), pp.95~124 (2013), 한국공법학회
  28. 이준일,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 pp.1~30 (2014), 한국헌법학회
  29. 이희정, "시장경제와 규제 – 헌법적 가치 실현에 있어서 행정법학의 역할 -", 행정법학, (19) (2020)
  30. 전광석, "헌법주석서Ⅳ" (2010), 법제처
  31.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8), 집현재
  32. 김해원, "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 60(1), pp.35~81 (2019), 법학연구소[DOI]
  33. 조규범,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유럽헌법연구, (22), pp.457~480 (2016), 유럽헌법학회
  34. 최갑선, "경제관련 헌법규정들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 9 (1998)
  35. 황승흠,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신익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0(1), pp.373~417 (2017), 법학연구소[DOI]
  36.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30), pp.109~155 (2004), 한국법사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