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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North Korea Works and 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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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저작물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우리나라는 ‘북한의 법적 지위 부정설’에 따라한결같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남한의 저작권법이 바로 적용되어 그에 따라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특수한 저작권 제도도 고려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북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해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로 미승인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자조약의가입으로 회원국이 되는 것과 국가승인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03년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한국의 저작물이 북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호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것은 북한지역에도 당연히 한국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과 모순되고 베른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수국 간 조약의 가입과 국가승인과는 별개이므로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북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나 그 부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생각된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를 저작권의 인정근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s of copyright of North Korean literary productions in South Korea, SouthKorea’s courts have consistently declared that South Korean copyright law could immediatelybe applied to such cases based Constitution of South Korea. North Korea’s joiningof the Berne Convention in 2003 is very meaningful in the respects that another legal basis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works in South Korea has been added and that we are alsoable to ask North Korea to guarantee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s and the minimumrights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of South Koreanliterary works in North Korea. But, there still remain some problems in directly applyingBerne Convention’s clauses regarding applicable law to those cases because the two partieshave never approved each other as a ‘country’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which haspriority over those clauses in South Korea, still has regulatory power in South Korea.

참고문헌 (60)

  1. 강경근, "헌법" (2004), 법문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3), 법문사
  3. Bot, R. Bernard, "Non Recognition and Treaty Relations" (1968), A. W. Sijthoff
  4. Brownlie, Ian,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5. Jennings, Rober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1992), Longman
  6. 角田政芳, "知的財産権六法2011平成23年版" (2011), 三省堂
  7. 国立国会図書館調査立法考査局, "著作権法改正の諸問題" (1970), 法文社
  8. 斉藤博, "概説著作権法" (1994), ミネルヴァ書房
  9. 杉原高嶺, "現代国際法講義" (2007), 有斐閣
  10. 田村善之, "競争法の思考形式" (1999), 有斐閣
  11. 半田正夫, "著作権法概説" (2007), 法学書院
  12. 藤田久一, "国際法講義Ⅰ(国家‧国際社会)" (2004), 東京大学出版会
  13. 山本敬三, "公序良俗論の再構成, 民事法理論の諸問題(下)" (1995), 中央経済社
  14. 山本草二, "国際法" (1994), 有斐閣
  15. 고윤정, "북한저작물의 보호", 통일논총, (21) (2003)
  16. 권영성,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판례월보, (228) (1989)
  17. 김광호,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통일가족논문집 (1994)
  18. 김민배, "未承認國家와 베른條約 - 北․日間 著作物 保護義務 論爭(東京地法 2007年 12月 14日 判決)을 中心으로 -", 토지공법연구, 50, pp.499~526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19. 김용두, "통일사법정책연구" (2008), 법원행정처
  20. 도회근,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헌법학연구, 12(2), pp.9~24 (2006), 한국헌법학회
  21. 도회근,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조, 58(11)통권 : 638, pp.289~333 (2009), 법조협회
  22.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북한법연구, (3) (2000)
  23. 이종석, "북한 저작물의 법적 보호", 재판과 판례, 11 (2002)
  24.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서강법학연구, 11(2), pp.231~266 (2009), 법학연구소
  25. E. Lauterpacht, "The Contemporary Practice of the U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 Survey and Comment V", ICLQ, 7 (1958)
  26. 上野達弘, "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半田正夫先 生古稀記念)" (2003), 法学書院
  27. 上野達弘, "応用美術の保護-著作権保護の正当化根拠としての 創作的表現. をめぐ る一考察-", 著作権研究, (36) (2010)
  28.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事件-", AIPPI, 57(9) (2012)
  29. 上野達弘, "著作権法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の再検討-日本版フェア・ユースの可能性-", コピライト, (560) (2007)
  30. 上野達弘, "著作物の改変と著作者人格権をめぐる一考察-ドイツ著作権法における 利益衡量.からの示唆-(二・完)", 民商法雑誌, 120(6) (1999)
  31.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事件-", Law & Technology, (45) (2009)
  32. 上野達弘,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事件-", 速報判例解説, (5) (2009)
  33. 猪瀬貴道, "ベルヌ条約上の日本と北朝鮮との間の権利義務関係が否定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1366) (2008)
  34. 臼杵英一, "多国間条約と未承認国-ベルヌ条約と北朝鮮-", ジュリスト臨時増刊, (1376) (2009)
  35. 金彦叔, "北朝鮮国籍者の国際特許出願とPCTの適用", ジュリスト, (1441) (2012)
  36. 栗田昌裕, "著作権法における権理論の意義と射程(一)-ドイツにおける憲法判例と学 説の展開を手がかりとして-", 民商法雑誌, 140(6) (2009)
  37. 栗田昌裕, "著作権法における権理論の意義と射程(二・完)-ドイツにおける憲法判例 と学説の展開を手がかりとして-", 民商法雑誌, 141(1) (2009)
  38. 小泉直樹, "北朝鮮著作権事件上告審", ジュリスト, (1437) (2012)
  39. 江藤淳一, "北朝鮮の著作物にベルヌ条約が及ばないとされた事例", 法セ増刊速報判 例解説, (2) (2008), 日本論評社
  40. 島並良, "岐路に立つ特許制度(知的財産研 究所20周年記念)" (2009), 知的財産研究所
  41. 島並良, "特許客体論の方法と構造", 知財研フォーラム, (55) (2003)
  42. 田辺英幸, "INTELLECTUAL PROPERTY",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11) (2006)
  43. 田村善之, "民法の一般不法行為法による著作権法の補完の可能性について", コピラ イト, (51) (2011)
  44. 田村善之, "講義知的財産法" (2012), 弘文堂
  45. 田村善之, "知的財産法からみた民法709条-プロセス志向の解釈論の探求", NBL, (936) (2010)
  46. 田村善之, "知的財産法政策学の試み",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20) (2008)
  47. 茶園成樹, "北朝鮮の著作物について我が国が保護する義務を負わないと判断された事例", 知財管理, 58(8) (2008)
  48. 張睿暎, "未承認国の著作物と不法行為-北朝鮮映画放映事件-", 著作権研究, (36) (2009)
  49. 張睿暎, "北朝鮮映画放映事件", 法セ増刊速報判例解説, (11) (2012)
  50. 西口博之, "未承認国家の著作権の保護-北朝鮮映画判決を読んで-", コピライト, (576) (2009)
  51. 長谷部恭男, "基本権条項の私人間効力", 法学教室, (344) (2009)
  52. 濱本正太郎, "国際法判例百選" (2011), 有斐閣
  53. 松本恒雄, "競争秩序と民事法", 日本経済法学会年報, (19) (1998)
  54. 山田真紀, "北朝鮮著作権事件", Law & Technology, (56) (2012)
  55. 山根崇邦, "知的財産権の正当化根拠論の現代的意義(1)",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28) (2010)
  56. 山本敬三, "取引関係における公法的規律と私法の役割(1)", ジュリスト, (1087) (1996)
  57. 山本敬三, "現代社会におけるリベラリズムと私的自治(二・完)-私法関係における 憲法原理の衝突-", 法学學叢, 133(5) (1993)
  58. 横溝大, "未承認国家の著作物とベルヌ条約上の保護義務-北朝鮮著作物事件-",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21) (2008)
  59. 横溝大, "著作権判例百選" (2009), 有斐閣
  60. 문화청 장관관방국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베른협약 가맹에 대해",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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