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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국왕 친인척의 정치 참여와 ‘君親無將’ 원칙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royal family′s relatives and the principle of‘sovereign′s relatives are not allowed to resist against the sovereign’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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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연구는 조선 태조∼태종대 국왕 친인척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조선 초기 국왕 친족이 자유롭게 정치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건국 초기의 미비했던 제도는 그들의 손발을 완전하게 묶어둘 수 없었고, 태조는 나름대로 건국 초기 왕실의 위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친인척의 권위와 권력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태조는 대신과 종친에게 병권을 나누어 관장하도록 하는 체제를 가동시켰다. 그리하여 왕자들을 비롯한 종친들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군사지휘체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대신들이 병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왕자를 비롯한 종친들의 반발을 샀다. 그 결과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이방원은 적극적으로 권력을 강화해 갔다.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친인척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친인척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강력해졌다. 하지만 이방원은 왕위에 오른 후에는 모든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태종은 정권의 안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의 권력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국왕 권력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국왕의 권력이 강할수록 국가와 종사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태종의 신념에서 비롯하기도 했지만,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의도와도 부합하였다. 그리고 태종은 친인척의 권력을 제약하기 위해 『春秋公羊傳』의 ‘君親無將’ 원칙을 활용하기도 했다. ‘君親無將’원칙은 권력을 남용하는 혹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왕의 친인척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교의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원칙은 유교적 군주라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왕자의 난’과 같은 변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royal family′s relatives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s relatives are not allowed to resist against the sovereign’ in the earlier Joseon Dynasty. King Taejo ran the system of distributing military power to portfolios and royal family aiming at stable base of royal family in the early stage of national foundation. As the result, royal family including the princes exercised considerable level of influence through the military power distribu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reign of King Taejong, a strict practice of 'discriminated status between the sovereign and subject' which emphasizes the relative superiority of king's force was required. It was attributed to the King Taejong's belief that the stronger stability in the nation and the heir of the main family of a clan goes with the stronger king's force, which was in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political power which wanted centralist control system with the king at its peak. Besides, King Taejong applied the principle of ‘sovereign's relatives are not allowed to resist against the sovereign[君親無將]’ of ≪Chunchugongyangjeon(春秋公羊傳, Gongyang commentary to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biography)≫. Such principle could prevent the recurrence of uprising like Revolt of the Prince without harming the image of Confucian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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