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 - 법전규정과 민사판결문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nterest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구한말 판결에 나타난 이자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전상의 이자를 분석하거나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재판소에서 조선시대의 법전에 나타난 이자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진 이자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什二例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월별로 계산할 때에는 2%, 연별로 계산할 때에는 20%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물건값에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일본일리의 원칙과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더라도 1년간의 이자를 받는다는 법전의 규정은 서로 상충되지만 법전에 나란히 규정됨으로써 적용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밝혔다. 1906년 이식규례의 반포에 의하여 이자와 관련된 규정은 정비되었다. 그러나 적용하는 사람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什二例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는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al issue of the interests in the civil cases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on Dynasty, while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codes or actual transactions involved in the intere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urt recognized the interest stipulated in the codes and managed the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legal term of Sibirye(什二例) considered the specific period and meant 2% as monthly rate and 20% as annual rate. It also finds that there was no interest on the price of goods and there was contradiction between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 should not exceed the principal and the article that only a year’s interest should be allowed regardless of the period. Isikkyurye(利息規例) was promulgated in 1906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of the interest. However, there was confusio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so that the practices against the code still existed.

참고문헌 (33)

  1. "經國大典",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 (1997)
  2. "大明律講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 (2001)
  3. "大典會通(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 (1999)
  4. "大明集解附例", 法律館藏, 光緖戊申, ~ (1908)
  5. 민족문화추진회, "萬機要覽" (1971)
  6. 법원도서관, "구한말 민사판결집(전 52권)" (2007)
  7. "最新 朝鮮大法典 卷2 11편 民事" (1912), 唯一書館
  8. 我妻榮, "旧法令集" (2000), 有斐閣
  9. 慣習調査報告書, "鄭肯植", 한국법제연구원, ~ (2000)
  10.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新補受敎輯錄" (2000), 청년사
  11. "高宗實錄"[URL]
  12. "구한말 민사판결문"[URL]
  13. "법원도서관 舊韓國官報"[URL]
  14. "承政院日記"[URL]
  15. 金容圭, "李朝社會의 去來法", 성곡논총, 3 (1972), 성곡학술문화재단
  16. 김재문,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소송법" (2007), 동국대학교 출판부
  17.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역사비평사
  18. 박병호, "한국법제사" (2012), 민속원
  19. 徐吉洙, "고대의 대차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 經濟史學, 5 (1981), 經濟史學會
  20. 徐吉洙, "高麗時代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 국제대학논문집, 9 (1981), 국제대학
  21. 徐吉洙, "朝鮮前期의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 論文集, 10 (1982), 서경대학교
  22. 徐吉洙, "朝鮮後期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Ⅰ)-法定利子率의 變遷과 行錢의 影響을 中心으로", 경제학연구, 31 (1983), 한국경제학회
  23. 徐吉洙, "朝鮮後期 貸借關係 및 利子 에 관한 硏究(Ⅱ)- 借錢動機 및 擔保 · 保證制度를 中心으로", 국제대학논문집, 12 (1984), 국제대학
  24. 徐吉洙, "開港後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硏究(Ⅰ): 貸借關係法令分析을 中心으로", 經濟學硏究, 34 (1986), 한국경제학회
  25. 徐吉洙, "개항후 대차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Ⅱ): 민간식리 형태와 이자를 중심으로", 국제대학논문집, 15 (1987), 국제대학
  26. 徐吉洙, "개항후 대차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Ⅲ): 관부식리(官府息利)의 고리화와 외국자본의 식리활동을 중심으로", 經濟史學, 12 (1988), 경제사학회
  27. 徐吉洙, "開港後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연구(Ⅳ): 借錢階層과 借錢動機를 중심으로", 西京大學校論文集, 22 (1994), 서경대학교
  28. 徐吉洙, "開港後 貸借關係 및 利子에 관한 연구(Ⅴ): 債權의 擔保와 保證을 중심으로", 社會科學論叢, 8 (1994), 西京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9. 魚寅義, "朝鮮時代의 利子附消費貸借에 관한 法的考察", 法學論考, 15 (1983), 淸州大學校 法科大學 法學會
  30.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2007), 세창출판사
  31. 鄭德基, "李朝末期의 農漁村 高利貸付資本硏究", 성곡논총, 2 (1971), 성곡학술문화재단
  32. 조지만, "조선시대 ‘贓’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6(1), pp.345~400 (2012), 법학연구소[DOI]
  33. 崔承熙,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後期 社會身分史 硏究" (2003), 지식산업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