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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부당이득, 동시이행

Zession, Bereicherung, Synalla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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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은 흥미로운 두 문제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 첫째, 이 판결은 계약상 채권이 양도되고 양수인에게 급여가 이루어진 뒤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자라고 한다. 둘째, 이 판결은 이때 양수인은 원상회복청구권자의 양수인에 대한 반대급여반환의무 이행과 사이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글은 이 두 쟁점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행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란이 적지 아니하나, 채권양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자에 관한 판례의 양수인반환설은, 적어도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지지될 수 있다. 둘째, 그다지 논의되지 아니한 문제이지만 이처럼 쌍무계약상 급여반환의무와 반대급여반환의무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근거는 권리남용에서 찾아야 한다.

Abstrac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te eine Chance in der Entscheidung vom 24. Januar 2003 (2000Da22850), zwei interessante Fragen zu beantworten: (1) wer die vertraglichen Leistung oder Bereicherung herausgeben soll, der Zedent oder der Zessionar, wenn der vertragliche Erfüllungsanspruch zum Dritten (Zessionar) abgetreten wurde, so dass der Zessionar vor dem Rücktritt vom Vertrag geleistet wurde; und (2) ob der Zessionar mit der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es (oder der nicht erfüllten Restitution) sich verteidigen kann, solle er die Leistung herausgegen. In diesem Aufsatz werden diese zwei Fragen kritisch analysiert. Das Ergebnis ist wie folgt: (1) dass die Herausgabepflichtigte nicht der Zedent sondern der Zessionar sein soll, und (2) dass der Zessionar keine Einrede des nicht erfüllten Vertrages sich berufen kann, welcher die Positionen der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entsp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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