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남용의 법적처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공2018상, 963)을 중심으로 -
Étude sur la détournement de pouvoirs de la représentation - Cours suprême civil 26. avr. 2018, 2016da3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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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경우에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범위와 근거에 관하여 학설은 종래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설, 신의칙설 또는 권리남용설, 무권대리설(表見代理)설과 같은 내재적 제한설, 그리고 유책성을 근거로 한 유형론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중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설이 오랜 실무의 태도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실무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으로 “대리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매각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2항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 판결은 기존에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민법이 개정되면서 대리권남용에 관하여도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민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해석으로만 인정되어왔던 대리권 남용이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을 해한 경우 상대방이 그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본인은 대리인이 한 행위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개정 프랑스민법 제1157조). 또한 일본에서도 2017년 민법의 개정으로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개정 일본민법 제107조). 이는 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 즉 거래의 안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외국의 개정법이 현재 우리 법의 해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본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 입법적 의의는 우리 법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위와 같이 새로운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법에서는 여전히 해석으로 대리권남용문제를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대리권남용의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종래의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설이 말하는 바와 달리 원칙적으로는 대리인행위설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흠결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지만(민법 제116조), 대리권남용사안과 같이 본인의 이익과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여 본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그 진의에는 본인의 진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의사표시에 관한 제107조가 대리권남용의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진의와 대리인의 표시가 다르다는 것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과 본질적 요소가 같고, 실제로는 본인과 대리인이 개별적인 인격체이나 상대방의 반대당사자 측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추적용도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리권남용으로 대리행위의 효과귀속을 부인하는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권리남용설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의 정도는 실제 증명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증명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설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비진의의사표시 유추적용설을 일관하여 그에 관한 제2항까지 유추적용하도록 판시하면서, 본 사안에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리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매각하고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독일과 달리 부동산의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08조 제2항에 관한 일련의 판례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Abstract
Dans cet article, l’auteur examine si le jugement prononcé par la Cour Suprême de Corée (le 26 avril 2018, 2016da3201) est raisonnable. Il s’agit d’un cas où il y avait une femme qui a divorcé de son mari. Le couple avait deux enfants. Ces deux enfants, suite au décès de leur père, ont hérité de ses biens immobiliers. Mais leur mère, parce qu’elle était représentante légale des enfants, a vendu ces biens à un acquéreur. Ils ont été vendus à un prix très bas. Ensuite, l’acquéreur en question les a revendus à un tiers et lui a transféré leur propriété. L'un des enfants qui constituait le demandeur a affirmé que leur mère a abusé de ses pouvoirs de représentation et que ce transfert de la propriété immobilière au tiers était donc invalide. Mais il a été arrêté par la Cour Suprême de Corée qu'il était valide si le tiers qui se voit transférer les propriétés des biens immobiliers était de bonne foi. En Corée, les théories pour expliquer ce problème sont partagées. En général, la théorie de l'application par analogie est reconnue depuis longtemps dans la pratique. La Cour Suprême de Corée a décidé que le demandeur ne peut pas s'opposer à un tiers de bonne foi avec l'application par analogie établie par les dispositions de la paragraphe 2 de l'article 107. Ce genre de discussions se poursuivront jusqu’à ce que le code civil coréen soit modifié. En l’absence de dispositions à cet égard pour l'instant, ce problème doit être résolu par les interprétations proposées dans les théories. La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 de Corée est logique pour les raisons suivantes: Tout d’abord, il faut considérer l’intention du représenté ainsi que celle du représentant. Deuxièmement, l’analogie du jugement est également acceptable parce que, même si le représenté et le représentant sont des personnes distinctes, ils ont le même statut légal dans le transfert de propriété immobilière, face au acquéreur. Cette position est alors justifiée dans la mesure où elle établit le principe où l’on ne peut annuler les actes de représentation que seulement si le tiers avait connaissance du détournement ou ne pouvait l'ignorer. Troisièmement, l’application par analogie mise à disposition par l’article 107 est plus raisonnable dans le sens où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 degré de malveillance et de négligence grave du représentant. Quatrièmement, ce jugement est plus raisonnable dans le sens où, il peut servir à protéger les tiers de bonne fois lorsqu’il y a le transfert de propriété immobilière dans le droit coréen qui ne reconnaît pas le principe de confiance publique, contrairement à l’Allemagne. Enfin, ce type de conclusions seront toujours maintenues sans les réformes législatives comme celle de France en 2016 et celle du Japon e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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