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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증여 가액의 산정 시점

The Time Limit of the Gift to the Coheir and the Reference D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Gift in the Evaluation of the Gift in the Request for the Return of the Forced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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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은 그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묻지 않고 모두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결정은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해석론상 이 두 가지는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1008조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원래의 상속분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액수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증여가 상속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은 제11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08조의 준용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고 본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중복된 규정을 두는 것이 된다. 만일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관하여는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다면, 유류분액을 산정하여 유류분 침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1단계에서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반환할 가액을 산정하는 제2단계에서 모두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수증자가 증여 목적물을 상속 개시 후에 처분하였다면, 제1단계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고, 제2단계에서는 처분 당시의 증여 목적물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수증재산의 시가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격을 수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Abstract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April 29, 2010 declared that it cannot be deemed unconstitutional to include the gift of the deceased to the coheir in the base est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forced share without time limit. The decision also reasoned that the it is not problematic to treat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as the reference d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gift even if the gift was disposed or expropria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This decision is premised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 same vein. However, these precedents are problemati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Code. Firstly, Article 1114 of the Civil Code prescribes as following: Gifts that have been given only within the period of one year preceding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inheritance shall be included for the assess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13. Exception applies to the property given before the period of the one year preceding, if the both parties concerned recognize that the act would cause loss to a person with the right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gift to the coheir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estate for the calculation of the forced share without time limit, as Article 1118 prescribes that Article 1008 should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forced shar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Article 1008 only prescribes that the gift given to the coheir should be reduced from her or his share of the inheritance. It does not mention that the gift should be added to the original estate. Not Article 1008, but Article 1113 Section 1 prescribes that gift should be added to the original estate. If the legislator of the Civil Code intended such result, it should have stated clearly that Article 1114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gift to the coheir. Secondly, when the return of the forced share were requested after the disposal of the gift by the donee, the reference date of the evaluation of the gift should be the date of the disposal, not the dat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If the price of the gift rose after the disposal, it is unjust to impute the risen price to the do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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