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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for damages for the spread of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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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법행위, 유책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위는 감염이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가 합의한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책성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감염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외부와 격리된 요양기관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감염위험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적 측면의 비용부담도, 구상권도 아닌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든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문에 의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손해상황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사인간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아닌 사회보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or increases the risk of infection in viol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is article relat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not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expenses or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provision conforms to the general law of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clear what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required by this article are, and it seem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end, it does not seem easy to remedy va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ronavirus, whether according to the civil liability law or the provis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bove all, in a situation where everyone is suffering from the corona vir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a of ​​compensation for fair and just sharing of damages to have such damages be resolved through tortious claims between individuals.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problem of damage caused by the coronavirus as a social compensation issue rather than a civil damag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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