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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 – 대법원 2022. 8. 22.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ecessity of Preservation in Exercising Subrogation Rights to Cr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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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전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에 밀접관련성이 있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바, 각 채권은 그러한 법리적 판단을 기초로 채권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 규범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우 피보전채권은 그 보전을 위하여 피대위채권과 밀접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전 필요성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적인 경우 환자는 그 진료행위를 반환받고자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에게 그 진료비용이 환급되게 되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it must be necessary to preserve the claim. If the debtor intends to exercise a monetary claim by means of subrogation and the debtor has property, there must b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reservation right and subrogation right. However, the legitimacy of the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must be judged first, and then whether the patient's right to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s established. Thus, a normative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is required for both the insurer's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the insured person and the patient's claim for return of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medical institution. Therefore, preservation right and subrogation right are closely related, and it can be a valid and appropriate means for an insurance company to directly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a medical institution. In addition,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to subrogation shall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debtor's right to manage the property. However, if the medical treatment is judged to be illegal, in normal cases, the patient will want the treatment to be returned. Therefore, in this case,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does not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f the debtor's property. So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as there is a need for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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