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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조세회피목적 - 부과회피와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Tax Avoidance through Title Trust : Several Interpretive Issues in Avoidance of Tax Imposition and Tax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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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이하 ‘쟁점 규정’)는 일정한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은 부과회피뿐 아니라 징수회피도 쟁점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은 쟁점 규정이 징수회피에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징수회피를 조세회피목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세울 필요가 있고, 특히 쟁점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론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징수회피에 관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우므로, 징수회피목적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수회피목적에 관한 판단 요소로는 체납세액과 납세의무자 명의의 다른 재산, 명의신탁 시점과 체납 시점의 간격, 체납사유가 발생할 구체적 위험 등이 있다. 나아가 징수회피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 유형별로 대법원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45-2 of the Estate and Gift Tax Act (“Article”), where a substantive owner with a tax avoidance purpose registers certain types of assets (e.g. shares) on a nominal owner’s name (“title trust”), such title trust is regarded as a taxable gift by the substantive owner to the nominal own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endered decisions affirming that avoidance of tax collection as well as tax imposition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tax avoidance purpose of the Article. However, this position that treats the avoidance of tax collection as the tax avoidance purpose may result in difficult issues in applying the Article to title trust and even expand the scope of the Article too broad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to avoidance of tax collection. The authors propose several interpretive approaches to achieve this goal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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