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보호방안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and the determination of worker characteristics -Focusing on KSC 2024. 7. 25. announced 2024Du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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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platform workers account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the total employed, and the number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Platform labor can be positively evaluated as providing labor opportunities to people who have been marginalized from work due to its low entry barrier, but behind the scenes, problems such as low income, instability, and poor working environment exist. Platform labor workers are generally evaluated as self-employed rather than workers, so they are out of the safety net of labor law and social insurance. For this reason, since the advent of platform labor, protection measures for them have been discussed, and in Korea, legislation to protect platform workers is currently being promoted, centering on the government and some political parties. In this situation, there w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hat recognized the worker nature of platform labor workers.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recognized as a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f dependence was recognized even if labor was provided using the platform. In particular, it was said tha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on the criteria for judging worker characteristics should be flexibly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labor, and in order for platform operators to avoid their responsibilities, some authority was granted to subsidiaries or suppliers, and disguised relationships that did not act as parties to the contract were corrected as labor relations. However, it remains regrettable that the target judgment did not spec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labor. In the case of platform labor, its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provision are diverse, it is difficult to claim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a specific business operator, and command and supervision are performed by an automated algorithm. When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mand and supervision through automated algorithms' and 'economic dependence on the platform' as major criteria in determining the worker nature of platform labor worker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judging employers who bear obligations to platform workers when multiple parties are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platform.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target judgment, it is necessary to protect platform workers by presupposing that there may be various types of law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rather than defining platform workers as self-employed and fixing their status.
참고문헌 (38)
-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2016), 박영사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Ⅰ" (2020), 박영사
- 이수진, "예술가의 메타버스 사용법" (2023), 커뮤니케이션북스
- 강금봉, "디지털 플랫폼 노동, 어디까지 와있나 : 현안과 보호방안", 사회적대화, (10) (20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강하림, "EU 플랫폼 노동지침의 입법배경 및 주요쟁점", 국제노동브리프 (2024), 한국노동연구원
- 권오성,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 노동연구, 41 (2020),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공유경제와 고용관계,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 (2016)
- ‘플랫폼 노무제공 유럽연합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기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pp.이슈페이퍼 2024-06호
- 김소영,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 법학연구, 29(4) (2018),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소영,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긱노동(gig work) 종사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과학기술연구, 26(2) (2020),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김승래, "디지털 전환의 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법학연구, 21(2) (2021), 한국법학회
- 남궁준, "디지털시대, 노동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저스티스, 194(2) (2023), 한국법학원
- 맹정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내용 분석", 지방정부연구, 27(3) (2023), 한국지방정보학회
- 박제성, "디지털의 세 가지 표상과 노동법의 과제", 노동법연구, (47) (2019), 노동법연구회
- 박제성,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의 종속성 : 음식배달 대행기사의 사례(대법원 2018. 4.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노동리뷰, 통권 : 161 (2017), 한국노동연구원
- 자업업자 사회법제연구: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19)
- 박지순,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강원법학, 54 (2018),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윤상우, "플랫폼 노동의 법제도적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 22(1) (2021), 고려대학교한국사회연구소
- 윤애림,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노동법학, (23) (2006)
-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42) (2017),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이다혜,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노동법연구, (49) (2020),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조경희,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231) (2023), 국회도서관
- 조임영,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에 관한 법제", 강원법학, 62 (202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하태희, "디지털 플랫폼 워커의 법적 지위 : 배달기사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8 (2018),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
- ILO, "Work for a brighter future", ~ (2019)
- Peter Keating, "Biomedical Platforms Realigning the Normal and the Pathological in Late-twentieth-century Medicine" (2003), MIT Press
- 脇田 滋, "フリーランス・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をめぐる問題点と権利運動の課題", 全国労働組合総連合, 月刊全労連, ~ (2021)
- 松永 伸太朗, "プラットフォーム労働についての労働社会学的研究の文献レビュ: アルゴリズムによる労務管理と労働者組織に着目して", 長野大学紀要, 44(3) (2023), 長野大学紀要編集委員会
- 内閣官房新しい資本主義実現本部事務局,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説明資料", ~
- 강은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2457)", 1~2 (2021)
- "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1)
- "플랫폼종사자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4)
- 관계부처 합동, "사람 중심의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 (2020)
- "금속노조 논평, 노동 약자 지원법으로 ‘약자 고착화’ 말라", 한동훈, 이정식, 추경호 총출동한 여당 ‘약자지원법’ 토론회 부쳐, ~ (2024)
- 매일노동뉴스, "플랫폼 노동자 보호 ILO 권고 협약 나온다", ~ (2023)
- "디지털 플랫폼 노동" (2024)[URL]
- "윤 대통령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 #25차 민생토론(5.14)" (2014)[URL]
-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웹페이지 설명자료" (2021)[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