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2차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 - 일본판례 및 학설을 참조하여 -
A Judgement applicability of Fifth Principle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when Owner takes out a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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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점유자가 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에 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제3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내 통설 및 판례는 판례 5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위의 판례 5원칙은 취득시효가 문제된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시효취득에 관한 판례 5원칙 및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II). 그 후 일본의 最判 平成24(2012)年 3月16日 판결(이하 ‘일본 최고재판소 2012년 판결’로 칭하기로 함) 및 일본의 학설을 참조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시효취득에 관한 제3원칙 및 제5원칙이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저당권자 등이 시효취득의 완성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III),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IV).
Abstract
Generally speaking, If owner transfers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possessor may not claim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to buyer(third principles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Howerever,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notwithstanding that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 has been changed from the original possessor to the new one, is reckoned as the starting point, the possessor may reckon the starting point of new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from the point of time when th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in case the prescription has been expired as well as may claim for the completion of the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third principles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y possession). In Japan, there was adispute betwee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March 16, 2012 and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October 31, 2003 about judgement applicability of fifth principle of 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by possession, when owner takes out a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prescription by possession. Consequently, the Japanes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ossessor claims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to the mortgagee(who acquire mortgage) after first acquisitive prescription. In this case, mortgagee shall interrupt extinguishment of mortgage by asking for the approval of mortgage to poss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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