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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의점 연구

A study on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right of the self-determination of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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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유일무이성으로 인간의 생명은 제한할 수 없다는 등 인간의 생명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고, 생명연장치료를 거부하거나 그 중단이 가능할 것인가 혹은 생명의 종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인가라는 등의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그것이 소위 안락사 논쟁이다.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은 지금까지의 안락사 논쟁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 여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용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명치료중단은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말기환자가 자연적인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연사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 제공자나 참여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존엄사로 불리우는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진지한 요청에 근거하여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약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미국의 오레건주나 워싱턴주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존엄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존엄사도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엄사를 연명치료중단 내지 보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존엄사라는 명칭이 안락사를 미화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2009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존엄사’는 안락사를 아름답게 포장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락사로 인식되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안락사 혹은 존엄사를 둘러싸고 그 용어가 다양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은 안락사나 존엄사가 그 개념에 있어서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사회가 용인하는 법적, 윤리적 규율의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죽음의 선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관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은 환자 본인이 내리는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이에 대한 접근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러한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By any irreversible disease of the treatment of patients whether to allow them to require to discontinue the treatment is how much degree we should accept the access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Chapter 2 of this paper, I looked a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bout euthanasia types and distinct concepts, in connection with the meaningless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in Chapter 3, in terms of the conflicts surrounding discontinuing the right of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national guarantee obligation of the right of life, patient’s impossibility of the treatment and duty of the physician’s care and treatment, and the acceptability of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due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Chapter 4, criteria of the right to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of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about patient’s consent and her or his presumptive substitute. In Korea, from the ‘Boramae Hospital Case’, euthanasia debate began to beraised, and in the ‘Severance Kim Grandma Case’ firstly, the court recognized death with dignity and it stroke a socially big sensation surrounding treatment.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many academic discussions and submitted the private member’s bill. However, as there is no legislation related to it until now, the key of decision to discontinu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s up to patient’s own intention and agent’s presumptive substitute. We should take a warning on demanding the patient’s sacrifice and developing the threatening situation. It is also needed to discuss the problemsincerely that the doctor is liable to discharge a patient from the hospital. Now it is time to take notice to the meaning of life in the right of lifeconstitution guarantees and to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an earnest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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