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의 환경법 서설(序說) - 법적 규율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개념 -
A Basic Study on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in the Environmental Law - Legal Definition of Greenhouse G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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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온실가스가 새로운 환경법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규제개념인 명령ㆍ통제의 수단, 또는 경찰·질서법적 수단은 종래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 온실가스에 대한 법적 위상의 불분명 등으로 온실가스 문제에서는 그다지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보호에 있어서 규제적 수단이 갖는 장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ㆍ과소금지원칙, 체계정당성문제, 온실가스 리스크법리, 다양한 정책혼합 활용의 유용성 등에서 그 이론적 근거도 찾을 수 있다.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EPA는 신규자동차로부터의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면서, 온실가스를 동법상의 ‘대기오염물질’로 보았다. 동 판결의 후속조치로서 2009년 말 EPA는 잘 배합된 온실가스의 높아진 대기에서의 농도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 점은 특히 주목된다. EPA의 판단내용, 자연과학적 대기오염물질의 개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체계적 해석 등을 바탕으로 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대기 중 상당한 체류기간을 가지면서 대기의 성질, 위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개념을 구성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이러한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명령ㆍ통제적 규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지만, 나아가 현대 국가상에 맞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온실가스 규제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many are agreed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may be one of the greatest threats facing global society and a proper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is necessary. In this situation the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s finding of Dec. 7, 2009 that six greenhouse gases taken in combination endanger both the public health and the public welfare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noteworthy. This paper reviews this finding, which is useful guide to the study on legal meaning of greenhouse gas regulation. While thinking over th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and korean provisions concerning air pollution, it highlights the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as an air pollutant.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 of a so-called greenhouse gas air pollution, not only legal theories, but also some of the scientific reports are presented. I conclude that the command & control instruments can be u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limate change policy, with important benefits within the context of a policy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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