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의 분쟁사례 분석: 기획여행상품 판례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Disputes Between Planned Tour Agencies and Travelers: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of Planned Tour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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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기획여행상품에 대한 불만도 함께 증가하였다. 기획여행상품은 사전에 교통, 숙박, 관광지 등을 포괄해 가격을 낮춘 단체 여행상품이다. 해외에서 실제 여행은 기획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현지여행사가 담당하는데 사건사고 발생 시 기획여행사의 책임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는 여행과정 상의 책임을 규정하는 관광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민법’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간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판례 19건 중 선택관광이나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비중이 높으며 기획여행사는 현지여행사의 책임 또는 여행자 선택과 동의를 바탕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판례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기획여행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별로 기획여행사의 책임 인정 비율이 상이하며 주의와 안전에 대한 고지가 충분했을 경우 여행자 책임이 더 높다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획여행사와 여행자가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기준과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Abstract
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disputes related to planned tour package. Planned tour package refers to group travel product that inclu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s, meals, and sightseeing spots and so on. Local travel is conducted by a local travel agency that has contracted with a planned travel agency. In case of an accident,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nned travel agency is controversial. It is pointed out that it relies only on 'civil law' and 'overseas travel standard agreement' without proper tourism law.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disputes between planned tour agencies and travelers about 19 research cases.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accidents occurred during optional tour or free time, and planned travel agencies claim that the accidents responsibility of local travel agencies or travelers. However, in most cas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lanned travel agency is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and 'duty of care for accident prevention'. If there is sufficient warning of caution and safety,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veler is increasing. So, it is required to enact a law in which both the travel agency and the traveler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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