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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와 소비자 주권

Apartment Sale Advertisement and Consumer’s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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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 선분양・후시공인 관계로 그에 동반된 광고를 신뢰하고 이를 계약한 수분양자와 그 광고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분양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분양자인 소비자측면에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즉 분양자의 광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소비자의 광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기업인 분양자와 개인인 수분양자간에 재산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소비자 주권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최근에도 오륙도 SK 뷰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는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보호는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지 등 원천적인 질문이 이 논문을 쓰는 이유이다. 이하에서는 특히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사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법적 차원에서 (아파트) 광고의 내용과 한계(Ⅱ), 소비자의 신뢰보호 범위-경제주체 간의 평등-(Ⅲ), 국가의 기업보호육성과 소비자 보호(Ⅳ)를 다루어 볼 것이다.

Abstract

In case of large-scale ‘pre-construction sales and after-sal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nsumers make purchase decision based on apartment advertisement to a considerable extent. Also, when apartment developer fails to fulfil their promise as expressed in the advertisement, such case results in legal disputes between apartment developer and buyer.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examine how far apartment buyer can be protected by law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in other words, how far apartment developer can be held responsible for unfulfilled advertisement. In sh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onsumer sovereignty can be protected by the force of fundamental rights to a third party, when the rights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violated between large apartment developer and individual buyer. Late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case of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of Oryukdo SK View Apartment. This study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consumers can be fully protected in case of losing suits in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followings by chapter: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apartment)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ubic law rather than private law (Ⅱ); the protection boundary of consumer’s trust-the equality among economic units- (Ⅲ); and national protection and cultivation of enterprise and consumer protection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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