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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죄입법의 전망-「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통하여-

自動車犯罪立法の展望−「許されない危険」を見通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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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대인데, 그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특히 미묘한 쟁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자동차범죄(교통범죄)이다. 자동차범죄는 그 위험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지의 한계선상에 있다. 매년 5천명 정도가 사망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동차범죄에 대한 입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미정비된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 우선, 자동차범죄에 관해서 형법과 도로교통법이 어떠한 부분을 담당하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가 잘 정비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중대한 범죄는 ①규제하려는 이유(규범적 의미)와 함께 ②국민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취지 때문에 형법전에 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으로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앞의 ①·②와 같은 의미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제되는 측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기본적인 법전에 의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피해자단체에 의한 정당에의 적극적 개입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아래서, 지금까지의 211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 자동차사고만을 떼어내어 징역 7년 이하로 하는 개정법이 제정·시행된 점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한 '뺑소니범죄'의 구성요건이 없는 현재 일본은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①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211조 2항), ②보호책임자유기치사상죄(218조, 219조), ③부작위에 의한 살인죄(199조)로 처벌한다. 필자가 뺑소니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전에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범죄의 실체에 맞는 형벌법규를 두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안이한 중벌화 내지 엄벌화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예정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둠으로써 일반국민에게 경고를 함과 동시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괘씸하다 생각되는 행위이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측가능성의 보장이자 자유보장기능으로도 불리 운다.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통상적으로 형법상의 '문장표현'이다. 즉 조문상의 문장을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범죄가 되는 일정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행위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전제로서 일정의 사회경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설정된 범죄의 범위와 판례가 말하는 범위가 크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21세기의 형법은 사람을 우리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나아가 본인 스스로의 갱생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은 희망을 주는 형벌을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21)

  1. "日本三代実録", ~
  2. 藤木英雄, "刑法講義総論", pp.240~ (1975), 弘文堂
  3. "平成22年版犯罪白書", pp.23~
  4. , 東京地判, 7(9), pp.1828~ (1965)
  5. "福岡高判平成21年5月15日判タ1323号65頁", 65~ (2009)
  6. 宮澤節生, "ポピュリズム刑事政策の到来と批判的立場への課題, In 社会の中の刑事司法 と犯罪者", pp.583~ (2007), 日本評論社
  7. 団藤重光, "法学の基礎(第2版)", pp.157~ (2007), 有斐閣
  8. 白取祐司, "公訴時効制度『見直し』法案への疑問", 法律時報, 82(5), pp.2~
  9. 日沖憲郎, "人的行為概念, In 団藤重光博士古稀祝賀論文集第1巻", pp.16~ (1983), 有斐閣
  10. "裁判員法6条2項2号、68条3項。", ~
  11. 中西正司, "当事者主権", pp.18~ (2003), 岩波新書
  12. 団藤, "死刑廃止論(第6版)", pp.41~ (2000), 有斐閣
  13. ウルリヒベック, "危険社会−新しい近代への道" (1998), 法政大学出版局
  14. 朴貞根, "人格責任의新理論" (1986), 法文
  15. 高瀬善夫, "一路白頭ニ至ル−留岡幸助の生涯" (1982), 岩波新書
  16. "少年法58条1項3号", ~
  17. "刑訴316条の37", ~
  18. "刑訴292条の2", ~
  19. 岩井宜子, "刑事政策〔第5版〕", pp.200~ (2011), 尚学社
  20. "最大判", 刑集, 2(3), pp.191~ (1948)
  21. "検察審査会法41条の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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