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 구분소유에 관한 고찰

An Analysis of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Aggregate Building in the Aggregate Building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집합건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구조상 독립성과 관련하여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구조상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공간과 차단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행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상가건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계벽이 없는 툭 터진 개방형 대형판매장의 경우는 견고한 경계벽이 있어야 함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바닥면의 구분경계시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상가용 건물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나 효용에 따라 인접한 전유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합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건물의 변형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이용목적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의 이용현황이 등기 등 공부와 다르게 되고, 그러한 등기는 무효가 되어 경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상가건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임차권 보호나 소유권 행사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전유부분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하거나 합체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상가용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1조의2가 구분점포에 대한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점은 인정할 만하나 건물의 용도나 면적 기준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즉,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한정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용 건물의 경우 건물바닥에 경계표지 등을 갖춘 후 건물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경계표지를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칸막이나 차단장치를 하여 이용공간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계표지의 정착성이 인정되어 공시방법을 갖추었음에도 이러한 특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구분점포로서 분양되고 독립하여 거래되는 현실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바닥면적의 제한은 오늘날 사회현실에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계표지나 경계선 등으로 구분표시를 유지하고, 개정법에서 정한 평면도를 첨부하는 등 물적 지배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른 제한 없이 구분소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of the population, there have been increased complicated disputes in the various types of aggregate buildings, particularly in commercial buildings. Openness i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commercial buildings for business. Isolation of building from other parts in the structure independence can be a factor of prevention from business, a basic role of commercial buildings. Therefore, instead of sturdy boundary barriers in space, it is important to divide section by the device on the bottom in opened big box stores without partition for each section. In commercial building, which is frequently used incorporated or separately dependent on its social value or usage, the change of building structure is temporary and removable for the use of them. In this case, several differences in the real utilization of division inside the building from transcripts of the building register or building book amy cause some problems like nullity in the divided ownership or rights of mortgagee holder. The divided ownership for commercial buildings which lost independence by removing structure to devide physical space of a small size stores or offices temporarily should be allowed to owners. Although there was establishment of the divided ownership by structure independence for the social and economic requirement in the Article 2(1) of the Aggregate Building Ac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caused by the regulation to restrict practical use and space of buildings. There is the deregulation of structure independence in only facilities of divided stores for sale and transportation. Although it is frequent to make flexible spaces for the users without removing original partitions in the office buildings, it is not reasonable not to allow to keep ownership for the buildings with optimum level required by the law. Because the divided stores with optimum structure independence are transacted in practical markets, it is wrongful that small sized stores with less than 1,000㎡ in bottom area are not recognized as divided stor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divided ownership should be admitted for the buildings which keep the definite proof with the legal partition structure and plane figure, regardless of their area size and use.

참고문헌 (27)

  1.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2001), 박영사
  2. 김영규, "부동산사법(제2판)" (2010), 부연사
  3. 이태운, "주석민법 물권(2)"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4. 정태용, "주택법" (2007), 세창출판사
  5.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집합건물의 특수한법률관계 및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범위를 중심으로-", 법무사, 통권 : 348 (1996), 대한법무사회
  6. 김민주,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7. 김영희,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에 대한 일 고찰 -건물 일부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19(1), pp.27~63 (2009), 법학연구원
  8.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35(3), pp.127~140 (2011), 법학연구소
  9. 노수웅,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검토", 민사집행법연구, 7, pp.296~337 (2011),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0. 대한민국 국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648(1) (2004),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11.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무등춘추, (8) (2004), 광주지방변호사회
  12. 배병일, "진기률", 건물의 합체에 관한 연구, 2006, pp.11(1)통권 : 21, ~[DOI]
  13. 사동천, "물건개념의 완화와 이용권의 활성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 객체의 합체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5(1), pp.115~145 (2014), 법학연구소
  14. 송재일, "지표(토지)와 용적(공간)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제 연구", 아주법학, 7(4), pp.263~315 (2014), 법학연구소
  15.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계문제", 사법논집, 24 (1993), 법원행정처
  16. 윤진수, "건물의 합동과 저당권의 운명(하)", 사법행정, (404) (1994), 한국사법행정학회
  17. 이기용,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17(3), pp.253~282 (2005), 법학연구소
  18. 이동준, "저당건물의 증·개축 또는 합동, 합체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의 영향", 판례연구, Ⅴ (1995), 부산판례연구회
  19. 이성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200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박사, 민사법, pp.2006
  21.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사법행정, 33(8)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22. 전장헌,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과 독립성을 상실한 구분건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6), pp.189~212 (2012), 한국법학회[DOI]
  23. 허명욱, "구분건물의 사실상 구분폐지와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 집합건물법학, 12, pp.3~32 (2013),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4. 山田晟, "建物の合棟·隔壁の除去とその登記方法(1)", 法學協會雜誌, 84(8) (1967)
  25. 期待通, "不動産物權變動と登記" (1986)
  26. 武部文夫, "不動産登記制度と實務上の諸問題" (1991)
  27. 槇悌次, "建物の合體をめぐる物權的法律關係, 合體問題の一應の決着点に立って", 判例時報, (1493) (199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