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 권력구조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
Between ‘u Jin-oh Invention Theory’and ‘istorical Continuity Theory’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 With Special Reference to Power Struture and Economic Clauses -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유진오 창안론과 역사적 연속성설 사이에서 제헌헌법의 역사적 위치를, 특히 권력구조의 문제와 경제조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하였다. 첫째, 제헌헌법의 모든 내용이 역사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결정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헌헌법이 이전의 헌법문서나 구상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보이고자 하였다. 둘째, 유진오를 제헌헌법의 주된 기초자로 자리매김하고, 그 역할과 한계를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했다. 이전의 유진오에 대한 평가는 주로 텍스트의 단어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다소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나 표현의 사소한 차이가 그 의미나 의도에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사에서 헌법 조문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의 의미 이해에 기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to make an proper historical placement of The KoreaConstitution of 1948(KC) between ‘Yu Jin-oh Invention Theory’ and ‘Historical Continuity Theory’. More concretely, I intended two following things. First, I wanted to lay objections against historical determinism of KC, which meant that its contents all had already determined in the previous constitutional documents. So I tried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C and the previousother constitutional documents, focusing on ideas of power structure andeconomic system. Second, I wanted to show the role and its limits of Yu jin-oh in determining contents of KC at the deeper level, whom I qualified as its main drafter. Previous studies had tended to evaluate Yu’s role and limits in somewhat mechanical way, based just on analysis of the text wording. But I suggested that even the same words or trivial differences in phrases could reflect big differences in meaning and intents.
참고문헌 (29)
- 강경근, "헌법학" (1998), 법문사
- 계희열, "현민 유진오의 사상과 헌법제정에서의 역할", 고려법학, (51), pp.39~52 (2008), 법학연구원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임시약헌제정회의록(과도입법의원)", ~ (1968)
- 김성호, "제헌과 건국" (2010), 나남
- 김수용, "건국과 헌법" (2008), 경인문화사
- 金榮秀,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地位와 그 憲法에 관한 硏究", 박사, pp.1980
-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헌법", 공법연구, 14 (1986)
- 로버트 올리버,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 이승만과 한미관계" (1990), 계명사
-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2012), 창비
- 서희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0(1), pp.77~111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 선일문화사, "제헌국회속기로Ⅰ", 영인본, ~ (1999)
- 신용옥,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년) : 헌법 제·개정 과정과 국가자본 운영을 중심으로", 박사, 사학, pp.2007
- 신우철, "한정사연구(抄): 건국헌법에서 현행헌법까지", 영남법학, 9(1) (2002)
- 신우철,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공법연구, 36(4), pp.389~434 (2008), 한국공법학회
- 신우철, "비교헌법사 :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2008), 법문사
- 유영익, "李承晩 國會議長과 大韓民國 憲法 制定", 역사학보, (189), pp.101~137 (2006), 역사학회
- 유진오, "신고헌법해의" (1954), 탐구당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 이경주, "日韓の占領管理體制の比較憲法的考察 : 憲法と軍事條約との關係お中心に", 박사, pp.1997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6), 한국학술정보
- 이영록, "제헌헌법의 同和主義 이념과 역사적 의의", 한국사연구, (144), pp.41~67 (2009), 한국사연구회
- 이영록, "제헌헌법상 경제조항의 이념과 그 역사적 기능", 헌법학연구, 19(2), pp.69~97 (2013), 한국헌법학회
- 장영수, "정치가, 행정가로서의 현민 유진오", 고려법학, (48), pp.489~511 (2007), 법학연구원
- 전광석, "헌법학자 유진오", 연세법학연구, 2 (1992)
- 정종섭, "韓國憲法史에 등장한 國務總理制度의 淵源", 서울대학교 법학, 45(4), pp.432~465 (2004), 법학연구소
- 한태연, "제헌헌법의 신화 : 이상과 타협과 착각의 심포니", 동아법학, (6) (1988)
- 허도선, "낭산 김준연" (1998), 자유지성사
- 황승흠, "제헌헌법 ‘제6장 경제’ 편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법사학연구, (30), pp.109~155 (2004), 한국법사학회
- Elmar Mattihias Hucko, "Zur Erinnerung an Hugo Preuß", NJW, 39 (1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