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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의 종류와 법률관계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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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건설보증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건설보증의 이행방식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예치하는 방식, 다른 건설업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 그리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건설보증에 있어서 예치되는 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보증금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에 그치지만,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된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보증인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목적물 완성의무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선급금 반환의무 등 금전지급의무까지 부담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으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약에 따라 책임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보증서 제출방식의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보증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보증계약은 법적 성질이 보증보험계약 또는 보증보험과 유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고,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보증계약의 보험으로서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 가운데 주된 채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440조와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는 보증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계약도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민법상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보증계약에 적용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construction guarantee is a security system for perform obligations of a contractor in construction contract. The construction guarantee is used in three forms, as like deposit as guarantee money, standing surety and giving by surety bond. If it is prescribed that the deposit shall be confiscated, the legal nature of the deposit should be regarded as liquidated damages. If it is agreed that the deposit shall be confiscated and separately the excess damages shall be compensated if the damage exceed the deposit, the legal nature of the deposit should be regarded as special liquidated damages. In principle, the surety has liability only for perform of construction and removal of defects, but also may have liability for pecuniary obligations in civil construction contract. The supreme court take the position that the legal nature of guarantee contract with guarantee agencies is a insurance.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 of insurance and that of guarantee is not clear. In fact, the guarantee is designed to cover damage of a creditor by nonfulfillment of an obligation of debtor is similar to insurance. Consequently, the insurance contract law is applied to guarantee con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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