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von Rechtswirkungen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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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온 결정유형으로서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실제적 필요성에서 받아들여진 결정유형이다.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근거규범의 미비로 인하여 헌법불합치 선언을 받은 법률의운명은 관계 기관의 법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국회, 개선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또는 제정 된 후 법률의효력범위에 대한 해석·적용을 해야 하는 법원 등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왔다. 예컨대 헌법불합치결정은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유형으로 선고될 수 있는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개선입법의 시적 효력 범위는 각각 언제까지인지,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진 시점부터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경과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학계와 국회, 법원실무가들은 각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결정유형인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각 국가기관들이 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일정 정도의 구조화 내지 형식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본질을 파악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이후의 입법개선실태에 대하여 검토하며, 학계와 실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논란의 쟁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as Verfassungsgericht ist Teil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zugleich Verfassungsorgan. Seine Normenkontrollentscheidungen erlangen nicht lediglich eine Rechtskraft, sondern sogar eine Gesetzeskraft. Das Verfassungsgericht befindet sich damit in einem natürlichen Spannungsverhältnis zur Legislative. Es hat die Einhaltung der Verfassung sicherzustellen, ohne zugleich die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anzustaten. In Hinsicht darauf tritt die Pflicht des Gesetzgebers zur Verfassungsgemäßen Neuregelung vor. Ausdruck dieser Grenzziehung ist die richterrechtliche Schöpfung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Die verfassungswidrige Norm ist mit der Verfassung für unvereinbar zu erklären, wenn die Beseitigung des Verfassungsverstoßes eine zusätzliche Aktivität des Gesetzgebers erfordert. Die Unvereinbarkeitserklärung dient dem Verfassungsgericht zunehmend dazu, um seine Entscheidungsaussprüche ganz erheblich zu flexibilisieren. Gegenstand dieser Arbeit es sein, diese Rechtsprechungsentwicklung nachzuzeichnen und auf ihre dogmatische Tragfähigkeit hin zu untersu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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