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개념의 재구성: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Reconstruction of completion of work in construction contracts : Focusing on critical examination of Supreme Court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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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까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전제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수급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대법원은 예정공정의 종료, 주요구조부의 약정에 따른 시공, 사회통념상 건물에 이를 것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재판실무에서 도급인의 공사 미완성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소송에서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자의 문제로만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로 보인다. 일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의 미완성과 하자는 동질적인 것이며, 어느 선 또는 어느 지점부터 미완성과 하자로 평가할 것인가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일의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의 불완전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포함시킬 필요는 충분하다. 일의 완성에 대한 일본의 학설, 판례와 미국계약법에서 형성된 실질적 이행의 법리에서 일의 완성 판단을 위해서 고려할 요소로 ①예정공종의 종료, ②주요구조부의 하자 없는 시공, ③건축법의 준수, ④계약목적, ⑤손해배상에 의한 구제가능성, ⑥수급인의 이익상실의 정도, ⑦수급인의 고의성 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기준에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의 완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dispute over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 Supreme Court of the criteria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at is a prerequisite for remuneration right of the contractor, has a favorable effect on the contractor. Supreme Court is looking at some three criteria based construction completion scheduled process, the commitment of the main structural part, on social conventions, will reach the building. However, in practice trials, contractor's claims that construction has not been completed is not rarely observed. it is court cases that defects occurred in major structural part is treated as a matter of simply defect. in terms of incompleteness of work, defect and uncompleted work are merely homogeneous and a matter of degree. you must include the elements of the imperfections of the work in determining whether work is complet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a decision is made as to whether the completion of the work in the doctrine of substantial performance that theory of Japan, formed in the United States contract law and case law are as follows. In other words, the end of the planned industrial species, construction which is free from defects in major structural part, and in compliance with building codes, the extraction degree of profit loss purpose of the contract, the possibility of relief by damages, the contractor, and the willful nature of contractor it is possible to. When make a judgment for completion of the work, it must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bov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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