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소송법 및 실체법의 성립요건
The conclusion of fact the rules of procedure and substantive law of per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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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criminal is the proof of what to make the important function to detect truth of the matter. Too, from the evidence of the witness may be in criminal proceedings the most important evidence.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collecting the evidence has carries on the valid procedure will adjust. especially has regulated against the witness, which explains enough, is to announce the evidentiary privilege. This also perjury has the relationship that conclusion question of perjury judge what the witnesses method includes the tools envy in itself, whether in all mean the witnesses methods or the tools envy method Customised the witnesses procedure mean, what can be the problem. too well beziehentlich of reasonableness is whether the scale could be what the announcement question of evidentiary law judges being or nonbeing of reasonableness. But when question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witness has the valid method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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