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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대한 몇 가지 소고

Notes on the crime of per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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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벌하는 범죄이다. 이는 우리 형법상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다. 위증죄는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첫 번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위증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증죄의 주체가 해명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춘 자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법률’, ‘선서’, ‘증인’ 이라는 각각의 요건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위증죄의 포섭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선서에 있어서는 선서무능력자의 의미가 중요하다. 선서무능력자의 선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식적인 논리를 펼쳐 증인과 피고인의 범주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위증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킨다는 점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 위증죄에 있어 다음 논점은 위증죄의 행위태양이다. 위증죄의 범죄행위는 허위의 진술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주관설을 취하여,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판례와 달리 실체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파악하는 객관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법상으로는 판례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증언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위증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증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까지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판례와 법문은 형사소송절차 이외의 증언절차에서는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입법론 상으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위증죄에 대한 종전 판례의 입장 중에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위증죄의 규범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법절차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증죄에 대한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결론들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Perjury is a crime to punish intentional lying under oath. It is stipulated by the criminal law as a crime which harms national legal benefits. Perjury has a specificity that it strictly restricts its subject. Therefore, the subject must be clarified to understand perjury. Only the witnesses who have sworn to a law can be the subject of perjury. The scope of perjury could be varied by how to interpret the conditions of “law”, “oath”, and “witness.” The definition of the “oath incompetent” is important for the oath. Since an oath taken by the incompetent is ineffective, perjury cannot be established simply by the fact that the person made a false statement. Meanwhile, for the range of the witness, court cases make the boundary of the witness and the defendant ambiguous with rigid logic. It opens it to criticism by enlarging the range of the possible witness consequently that it unfairly expands the scope of perjury. The next issue is the form of perjury. Making a wrong statement consists of a crime of perjury. The cases take a subjective theory that perjury is established when there is a statement against one's memory, whether it is true or false. In contrast to the cases, there is an objective theory which sees a statement contrary to reality truth as false statement. However, in the explanation of our criminal law, the position of the cases seems more reasonable. Lastly, there is an issue of the right not to testify and the establishment of perjury. The condition that a testimony was made without being notified the right not to testify does not nullify an established perjury by itself. However, it would be too harsh to approve perjury even for the cases the right of the witness was damaged by not being notified the right not to testify. Moreover, the cases and the law do not adopt notifying the right not to testify for testimony procedures out of criminal proceeding, which needs a reconsideration following the legislative theory. There clearly are some parts, of the stances of the precedent cases of perjury, to be criticized. To assure the truthfulness of judicial procedure and to raise the regulative force of perjury, contradictory and unfair conclusions on perjury needs to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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